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건축비를 명의인의 임대수입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44 선고일 2003.11.10

임차권외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과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자를 등재한 것은 실지 소유자로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등 2필지의 토지 1,655.1㎡(1필지는 공유이고 244.5㎡는 청구외 김○○ 소유)를 청구외 (주)○○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에 임대하면서, (주)○○유통이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기간(6년) 동안 사용한 후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6백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주)○○유통이 부담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341,525,909원(이하 “건물신축비”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주)○○유통이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임대기간이 경과되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주)○○유통이 부담한 건물신축비 341,525,909원을 임대기간(6년)으로 안분한 14,230,246원(2002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분)을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922,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유통에 임대한 물건은 나대지가 전부이고, 쟁점건물은 (주)○○유통이 자기비용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 종료시 철거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이 기본내용이므로 쟁점건물이 임대차의 목적물이 아니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은,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주장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며,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제공이 실현되기도 전에 이를 예상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 분 청 의 견

임대차계약서상 (주)○○유통에서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신축하고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 (주)○○유통은 임차권외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과, 쟁점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은, 청구인이 추후 (주)○○유통과 임대차관계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실지 소유자로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 실지로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임대기간 종료시 과세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하 이 절에서 “갑”이라고 한다)과 (주)○○유통(이하 이 절에서 “을”이라 한다)은 2001.11.06.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1. 공증인가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있는 바, 그 공증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1조 부동산 임대차 목적물 제4항에서 “ 건물: 목적물의 건물은 건축주가 신청상에 명기된 구조 총수 건평 지붕구조로 한다. 건물구조:철골구조 및 패널 건평:300평”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의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갑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 “ 새로 건축하는 건물은 갑의 명의로 건축하고,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며, 을은 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축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건축비, 실내장식비, 권리금, 전기시설일체, 외부 주차장 설치 건물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제2조 제1항에서 “임대보증금은 이억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임대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을이 약정한 대로 임대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부담되는 모든비용(명도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도 임대보증금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조 제1항에서 “월 임대료는 육백만원으로 하고 선불로 한다. 임대료 기간은 공사 착공시부터 목적물을 갑에게 반환날 까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임대차 기간은 을이 공사 착공시점부터 72개월로 하고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주)○○유통은 2001.12.10. 청구외 (주)○○종합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327,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주)○○유통이 실제로 부담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다만,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를 임차인인 (주)○○유통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은 임대기간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주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재한 것이지 사실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주)○○유통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주)○○유통은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 부담액을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물계정이 아닌 당좌자산인 선급임차료 계정에 294,565,202원을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판단컨대,

① 청구인이 (주)○○유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 임대차목적물에 쟁점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점, ㉯ 쟁점건물은 (주)○○유통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한 점, ㉰ (주)○○유통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권리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계약한 점, ㉱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등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법적인 대비로 위하여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②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를 실제로 부담한 (주)○○유통이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금임차료로 계상한 것은, 쟁점건물의 실제소유는 임차인인 (주)○○유통이 아닌 임대인인 청구인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의 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