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36 선고일 2003.03.17

전기용품을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기용품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2000년 제2기에 (주)○○ ○○상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056,940원(1999.2기 공급가액 15,038천원, 2000.2기 공급가액 47,01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2.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8,0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3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청구인은 ○○전력○○지점의 전기공사 전문업체로써, 청구외 법인이 대형제조업체의 대리점이고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기제품을 거래하였음에도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고발업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저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07.01.부터 2001.12.21.폐업일까지 실물거래 없이 57매 공급가액 8,124,22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고, 청구외 (주)○○외 26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85매 24,695,509천원을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경찰서장에게 2002. 03.04. 고발하였으며,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구입하였다고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거리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기용품 등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