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 기장하지도 하지 않았고, 적부심 및 이건 불복시 제시한 지급대장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 기장하지도 하지 않았고, 적부심 및 이건 불복시 제시한 지급대장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 서△△과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0.9.30.부터 2001.5.10.까지 ○○광역시 ○구 ○○2가 72번지에서 "○○평"이라는 상호로 함께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공동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2001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유흥음식요금 54,985,000원에 대해 당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34,560,231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인 조◇◇가 사업장을 권리금 1억5천만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2.12.16.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67,050원과 2001년 1월~5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9,352,170원, 합계 32,119,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심사청구하였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액 54,985,000원에는 봉사료 39,28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던 신용카드매출취소전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국 유흥업소 어느 사업장을 보더라도 봉사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고, 권리금 1억5천만원 중 6천만원이 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감액되었음이 사업양도 후 당○○간에 이루어진 통장거래내역서 및 당○○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감액된 6천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억5천만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결제승인금액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하면서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기장하지 않아 쟁점봉사료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도 기장ㆍ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봉사료지금대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수령인 및 지급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 없는 증빙이며, 또한, 세무조사시 권리금 변경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경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금 1억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닌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당초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가 현금으로 결재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재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34,560,231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인 조◇◇가 영업권리금 1억5천만원에 사업양도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종업원 수빈등 15명에게 41,0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 조**등 13명에게 39,2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급일, 지급금액, 수령인이 서로 상이하고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다.
(3) 영업권리금 양수도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평을 영업권리금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사업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조◇◇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에 『○○평을 청구외 유△△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권리금 1억5천만원에 계약하였고, 양수자 유△△의 자금사정으로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왔으며, 조사일 현재 약 2천만을 받지못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뜻: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313호,2002.4.25. ; 국심2002중125호,2002.4.4.외 다수)인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종업원이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수령인과 서로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봉사료가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처분청이 영업권리금을 1억5천만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영업권리금 양수도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장인 ○○평의 사업양도시 영업권리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하였고, 세부조사당시 청구인 조◇◇도 영업권리금이 1억 5천만원을 지급받기고 하였고, 그 중 1억3천만원을 분할로 지급받고 2천만이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6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세무조사당시 권리금에 대한 계약의 변경내용을 언급하고 관련증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언급한 적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초계약서 외의 권리금 변경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조◇◇와 청구외 유△△과 체결한 사업양도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 영업권리금을 1억5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특별소비세법 제8조/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