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32 선고일 2003.10.20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6. 청구인이 청구외 ○○(대표 김○○)로부터 교부받은 117,000,000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자 상이)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환급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2002.03.25. 청구외 ○○(대표 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2.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1,7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2002.08.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변경전 계약서상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청구외 ○○ 개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하지 않았으나, 실제 용역을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대표 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됨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사무실 및 직원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인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직원 윤○○와 하도급업체 청구외 ○○테크(주)의 직원 청구외 박○○, 청구외 박○○, 청구외 윤○○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증명서 및 청구외 ○○테크(주)와이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주)○○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사직서를 2002.04.13.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01.초부터 사실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4) 상기와 같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2.02.08. 청구외법인과 반도체장비 이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도급금액 390,000,000원에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사기간은 2002.02.15˜2002.03.15.까지로 하되 계약서제9조(권리의무 및 양도금지)를 보면 “을”은 본 계약서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2002.07.22.˜2002.07.27.까지 조사를 하면서 2002.08.16. 이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할 당시까지 청구외 ○○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변경을 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2002.08.20.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2) 청구인이 2002.02.08.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김○○ 개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하고, 계약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전동의가 있어 계약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조사 당시까지 체결한 사실이 없어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법인이 사무실 및 직원이 한명도 없는 유령회사라면,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56,100천원, 2002.1기 매출과세표준을 13,046천원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자체를 부인한 결과가되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시 2002.02.15.˜2002.03.15.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번 청구시 변경된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동일하고 다만, 계약자만 변경하였다면 이는 불복청구를 위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같은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의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법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02. 08. 계약자인 청구외법인과 반도체 장비류 20대에 대한 장비이설 및 설치에 대한 계약(용역공급금액 390백만원, 기간 2002 02. 15 ~ 2002. 03. 15.)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의 쟁점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표1) (단위:백만원) 매출 매입 납부세액 일자 매출처 공급가액 일자 상호 공급가액 2002.03.25 청구인 117 2002.03.23 (주)○○ 42 5 2002.03.23 (주)○○테크 5 2002.03.29

○○테크(주) 10 계 122 계 52

(3)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입금내역(표2) (단위:원) 입금일자 입금자 예금주 금액 비고 2002.03.04 장○○ 김○○ 20,000,000 2002.03.25 장○○ 김○○ 100,000,000 2002.03.25. 장○○ 김○○ 8,700,000 계 128,700,000 VAT포함 (4)청구외 김○○는 2002. 03. 21. 산업장비 및 유지보수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2.03.2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대주주(지분율80%)인 (주)○○의 경영난으로 2001.12.초에 정리를 시작하여 2002.03.말 공장폐쇄 및 직원을 퇴사시켰으며, 2002.12.31.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직을 2002.03.30. 사임한 사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에 나타난다.

(5) 청구외 김○○가 수입기계장비 이설 및 설치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수입기계장치 이설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서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조사 관계서류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주주(80%)인 청구외 (주)○○가 청구외법인을 2001.12. 정리를 개시하여 2002.03.말 공장 폐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재직 당시 청구인과 수입기계장치 이설 및 가설설치에 대한 계약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김○○는 ○○를 설립하였고, 청구인과 체결한 반도체 장비 이설 및 설치에 대한 공급계약 중 제1단계 공사인 장비이설 및 선적 준비까지 해당 공사금액 117백만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반도체기계장비 이설 및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의 개인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과 반도체기계장치 이설 및 설치시 필요한 장비구입비, 용역비 등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외 김○○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03중이46, 2003.09.26.)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반도체기게이설 및 설치 용역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 폐업으로 청구인에게 반도체기계장비 이설 및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되자, 청구외 김○○가 ○○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