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로서 운송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로서 운송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읍 ○○리 ○○번지에서 ○○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운수(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327,73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07. 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00,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1.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한 사실 등에 의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로서 운송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가공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버인은 1999. 07. 01.부터 1999. 12. 31.까지 청구외 ○○특수외 19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28,97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0. 07. 18.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원) 발행일 공급가액 비고
1999. 10. 31. 6,800,000 공급자 인적사항:상호:(주)○○운수 성명:박○○
1999. 11. 30. 8,327,730
1999. 12. 31. 6,200,000 계 21,327,730 (나)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입회사로서 화주에게 직접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법인이며 청구외 이○○이 대표자로 있었던 1998.12.30.부터 1999.12.13.까지 운송관련 일체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표2】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2】 기간 1995.12.11~1998.12.23. ~1999.02.23. ~1999.12.15. ~2000.06.29. 대표자 성명 박○○ 이○○ 이○○ 박○○ (라) 청구인은 1999.10.31.과 1999.11.30.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으로는 청구외법인 소속 운전기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1999.12.31.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 이○○은 1999. 10. 01.부터 1999.11.30.까지 청구인에게 운송대금 공급가액 15,127,730원을 받고 화물을 운송한 후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이라고 확인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무통장입금증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박○○의 계좌로 2000. 01. 24. 6,621,500원을 송금하였음은 확인되나, 이 금액은 1999. 12. 31.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공급대가 6,820,000(공급가액:6,200,000원)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 박○○의 계좌로 송급되어 송금된 금액이 운송비와 관련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무통장입금증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로 운송용역의 공급없이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운송용역의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1999. 10. 31.과 1999. 11. 30.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기전임에도 청구외 박○○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