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26 선고일 2003.06.30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컨설팅 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간이과세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9,27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2.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1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외 ○○컨설팅 오○○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 없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 분 청 의 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컨설팅 오○○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간이과세】에서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항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컨설팅 오○○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외 ○○컨설팅 오○○은 1999.07.01. 관살세무서인 ○○세무서에 개업일은 1999.06.25, 업종은 서비스ㆍ광고대행,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 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2.07.16.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폐업일자 2001.06.30)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인 바,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컨설팅 오○○이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컨설팅 오○○이 간이과세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