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상자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기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대상자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기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수리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메디칼의 ○○○으로부터 1998.05.02. 공급가액 13,300,000원, 세액 1,3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메디칼의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1.0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1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8.05.02. 청구외 ○○메디칼 ○○○의 남편이고 과거에도 거래를 하였던 청구외 ○○메디칼의 ○○○으로부터 엑스레이 의료기기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배우자인 청구외 ○○○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고, 매입한 이건 의료기기를 수리하여 1998.05.27. 청구외 ○○의원 ○○○에게 매출하였는데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메디칼의 ○○○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고, 1997.12.31. 폐업되었으며, 이건 과세연도인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과 거래분 자료과세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처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 1997.03.27. ○○메디칼이란 상호로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개업일이 속하는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98.09.28. 폐업일을 1997.12.31.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는데도 1998년 제2기분과 1999년 제1기분의 매출액을 928,927천원으로, 매입액을 304,507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매입액 304,507천원 중 청구외 ○○메디칼로부터 받은 297,8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과세자료 통보되자 청구외 ○○메디칼의 ○○○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이 배우자인 ○○○의 명의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17매 3,361,531천원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 및 ○○○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고 청구인에게 ○○○ 및 ○○○에 대한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결과보고서,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의료기기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청구외 ○○○에게 판매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외 ○○○과의 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인 청구외 ○○○과 남편인 청구외 ○○○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