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24 선고일 2003.03.10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상사, ○○약품, (주)○○, (주)○○통상〔이하 “(주)○○상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7.01~2001.12.31기간 중 공급가액 134,500,000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 09. 04.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649,790원(2000년 제2기 8,417,990원, 2001년 제1기 2,504,860원, 2001년 제2기 1,726,940원)과 2002. 10. 0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56,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의료기기를 고정거래처인 (주)○○상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후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주)○○상사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세액 불공제된 이건 거래외에는 청구인과 다른 거래가 없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 등은 (주)○○상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 통보하였음이 고발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이되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상사 등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각서(작성일:2002.11.07), 입금증,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천원) 기분 거래처 공급가액 고지세액 거래일자 폐업일자 고발일자 2000.2기 (주)○○상사 60,000 8,418 2000.10.20외 2건 2000.06.30 2002.04.16 2001.1기 (주)○○통상 42,350 5,956 2000.06.30 2001.07.05 2001.07.04 2001.1기

○○약품 17,860 2,504 2001.10.30 2001.06.30 고발생략(사망) 2001.2기 (주)○○ 14,290 1,727 2001.10.25 2001.10.05 2002.04.24 계 134,500 18,605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주)○○상사 등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장에 고발된 자이고, (주)○○상사 등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주)○○상사만 38,600,00원을 매출신고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매출신고한 사실조차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각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거래명세표만으로 청구인이 (주)○○상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힘들고, 달리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