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대표는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대표는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제조업(○○, 000-00-00000, 2002.03.31.폐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0,0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2,008,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 자료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의거 2002.06.28.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008,800원을 불공제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6,60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상가에서 사업을 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모니터등을 실지로 매입 하였으나, ○○매장의 특성상 통장의 이체보다 현금이나 수표등으로 조금씩 결재하여 금융자료는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실지매입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굼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01.01.~2000.06.30.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BIAL)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박승원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상가에서 사업을 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모니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매장의 특성상 통장의 이체보다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조금씩 결재하여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실지매입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2.09.16.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과세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매출처 매입자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000-00-00000 (주)○○ 000-00-00000
○○(○○○) 2001.1기 20,088,000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ㆍ거래명세서ㆍ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서』 와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를 보면 범칙혐의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 ○○○은 2000.11.04.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법인통장사본과 매출처조사서와 같이 확인된 일부사실거래를 제외하고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자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따라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ㆍ거래명세서ㆍ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자료상과의 거래시 전형적으로 수수하는 자료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자료상과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