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분이 아니라 도매분을 실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것으로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를 불성실 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매분이 아니라 도매분을 실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것으로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중으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를 불성실 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12.01.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등 부가가치세 20,891,130원(1999.2기분 2,799,980원, 2000.1기분 10,946,040원, 2000.2기분 7,145,110원),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등 법인세 3,112,340원(1999년 사업연도 2,281,850원 2000년 사업연도 830,490원)의 부과처분, 1999년 귀속연도 76,998,780원 및 2000년 귀속연도 497,509,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1999.2기분등 부가가치세 20,891,130원(1999.2기분 2,799,980원, 2000.1기분 10,946,040원, 2000.2기분 7,145,110원)의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규정의 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2. 2001.01.01.~2000.12.31.사업연도등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등유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유통과정조사에서 소매 매출분을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574,502,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은 1999.2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가산세) 20,891,130원(1999.2기 2,799,980원, 2000.1기 10,946,040원, 2000.2기 7,145,110원) 및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2,281,85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830,490원을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유○○도에게 1999년 귀속 76,998,780원, 2000년 귀속 497,509,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7조제1의2 규정에 의거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변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7항 규정(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에 의거 같은 법 제2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취소하여 경정하여야한다.
(2) 청구법인은 ○○산업 대표이사 청구외 권○○에게 실물거래 없이 1999.10.31.부터 2000.12.31.까지 세금계산서만 574,502,180원(공급대가)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한 유류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76,998,780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유○○에게 상여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2000.01.01~12.31. 사업연도 497,503,400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과세하고, 동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위장매출이므로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외 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한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출누락이 기재출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소매매출이라 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기타매출에 대한 신고가 없고 장부상에도 기타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음으로 부가가치세 제22조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실거래 없이 장부상 가공매출처 청구외 ○○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 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실매출처가 아닌 가공매출처 ○○산업으로부터 실제 수령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2~3일 내에 같은 금액을 가공매출처 ○○산업에 다시 실제 반환하였으나, 반환사실은 장부상 기표하지 아니하였고, (나) 또한, 가공매출처 ○○산업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물량의 실지 매출처 규명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출과 같은 금액만큼 기타매출로 별도로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서로 소명하였으나,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금입금내용을 청구법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어, (다) 가공매출처 ○○산업으로부터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시 ○○산업으로 실제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실제 매출처로 매출누락된 금액이 입금되어 사내에 유보된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매출분에 대한 대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명가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② 위장거래를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세법제66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 같은 법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1994ㆍ12ㆍ22〕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1994ㆍ12ㆍ22〕
(5) 같은 법제22조 【가산세】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ㆍ12ㆍ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9ㆍ12ㆍ28〕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등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유통과정조사에서 소매 매출분을 ○○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574,502,18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은 1999.2기 과세기간등 부가가치세 20,891,130원(1999.2기 2,799,980원, 2000.1기 10,946,040, 2000.2기 7,145,11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81,85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30,49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유○○에게 1999년 귀속 76,998,780원, 2000년 귀속 497,503,4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7.06.13. ○○도 ○○시 ○○동 ○○번지에서 등유등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심에서 유선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탐문한 바, 쟁점사업장에 주유기는 1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주로 차량으로 가정집 및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0.09.)를 보면, 『○○산업 대표이사 권○○에게 유류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내역은 붙임과 같고 공급가액 574,502,180원은 유류구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한 당사의 기타매출분으로 동금액 상당액을 ○○산업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1999.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매출누락 69,998,890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69,998,890원에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1,399,977원, 가공매출 69,998,890원에 대한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69,998,890원에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1,399,977원(근거 부가46015-11165, 2001.08.24.) 합계 2,799,988원으로 결정하고,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1기 및 2000.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타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부상에도 기타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산업에 교부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소매매출분을 ○○산업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7항 규정(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에 의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분을 ○○산업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매분이 아니라 도매분을 실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산업에 교부한 것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실거래처 즉 매입누락한 거래처를 밝혀 과세자료를 파생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미교부 거래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산업)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중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거래 없이 장부상 가공매출처 청구외 ○○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거래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실매출처가 아닌 가공매출처 ○○산업으로부터 실제 수령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2~3일 내에 같은 금액을 가공매출처 ○○산업에게 다시 실제 반환하였으나, 반환사실은 장부상 기표하지 아니하였고, 가공매출처 ○○산업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물량에 대한 실지매출처 규명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출과 같은 금액만큼 기타매출로 별도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서로 소명하였으나,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금입금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2) 가공매출처 ○○산업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다시 ○○산업으로 반환되었음이 조사확인 되었으므로, 실매출처로 매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에 해당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청구법인의 1999.01.01~12.31.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는 아래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의 1999년등 종합소득세 신고실적(표1)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1999년 4,346,978 4,171,582 175,395 2000년 2,924,647 2,836,625 88,022 (나) ○○산업의 유류대금의 입ㆍ출금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현금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여지가 없고, 만약 소매매출분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부인하고 유출을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유류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유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