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의 가공거래금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21 선고일 2003.05.12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거래업체가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업체이며, 해당금액은 가공거래금액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파이프 제조업(상호:(주)○○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이하 “○○산업”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2.07.1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1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바, 그 구입대금은 1997.02.01. 계약금으로 15,000,000원, 1997.03.31. 잔금으로 40,000,000원을 현금지급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중고기계를 소개한 청구외 ○○○도 확인하고 있고, ○○산업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산업은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업체이며,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금액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산업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직고발된 것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1대를 실제 구입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 가) 쟁점사업자와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동 입금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7.02.01. 계약시 15,000,000원, 1997.03.31. 설치완료시 잔금 4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교부할 수 있은 증빙이고, 반면에 금융자료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구입당시 청구법인에게 중고기계를 소개하였다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의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1996.05.03. 사출성형기 1대를 24,500,000원에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설치 및 시운전까지 하여준 내용이며, 청구외 ○○○는 1987.06.30. 이후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제시할 수 있는 증빙인 반면에, 기계구입시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중고기계를 소개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내용은 ○○○ 본인이 매도하고 설치 및 시운전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이는 ○○산업과 거래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