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20 선고일 2003.03.3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시설과 재고 등에 대한 가액산정이 늦어진 관계로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1. 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3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비닐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상사 이○○(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 07. 0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2001. 07. 02.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그 거래일자가 2001. 07. 02.인 공급가액 81,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1. 10. 25.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외사업자가 2001. 10. 25. 신고한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폐업신고 겸용)에 폐업일을 2001. 06. 30.이라고 기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01. 0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3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상호, 시설, 재고자산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1. 06. 29.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사업자가 2001. 06. 30. 기존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시설과 재고 등에 대한 가액산정이 늦어진 관계로 2001. 07. 02.를 거래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폐업일인 폐업신고서상 폐업일란에 기재된 2001. 06. 30.이 아니라 동 신고서 접수일인 2001. 07. 02.이라고 주장하나, 폐업일이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사업을 실지 폐지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서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외사업자의 사실상 폐업일이 2001. 06. 30.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항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의 2호는『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 이○○로부터 상호, 시설, 재고 및 종업원 등을 인수하면서 2001. 07. 0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2001. 07. 0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그 거래일자가 2001. 07. 02.인 공급가액 81,2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인계인수 당시 대표자와 종업원의 관계였던 청구외사업자가 이○○와 청구인 외 2인(청구외 이○○ㆍ백○○)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01. 07. 02.부터 종업원들이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대표자로 청구인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과 양도양수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합의서의 작성일이 2001. 07. 02.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사업자는 2001년 제1기(04.01~06.30)분에 대하여 2001. 07.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01년 제2기(07.01~09.30.)분에 대하여도 2001. 10. 25. 폐업신고를 겸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사업자가 2001. 10. 25. 처분청에 제출한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폐업신고 겸용)를 보면, 신고기간란에 “2001년 2기(07월01일~07월02일)”이라고 되어 있고, 폐업신고란에는 그 폐업일이 2001. 06. 30.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에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바)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청구외사업자의 폐업일인 2001. 06. 30.이고, 그 신고일은 2001. 07. 02.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부가46015-1728, 1998.07.28., 부가46015-15, 1995.01.05., 부가46015-1469, 1998.06.30,. 부가46015-1606, 1997.07.15., 부가46015-1491, 1994.07.19 등 다수 같은 뜻)으로서, (나) 청구외사업자는 2001년 제1기(04.01.~06.30.)분에 대하여 2001. 07.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0년 제2기(07.01~09.30.)분에 대하여도 2001. 10. 25. 페업신고를 겸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2001. 10. 25.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기간을 “2001년 2기(07월01일~07월02일)”이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 외 2인(청구외 이○○ㆍ백○○)과 합의서를 작성한 날이 2001. 07. 02.인 점 등으로 미루어, 2001. 10. 25. 제출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폐업일자를 2001년 제2기 신고기간중의 특정일자가 아닌 2001년 제1기 신고기간중의 특정일자(2001. 06. 30.)로 기재한 것은 일종의 착오일 뿐 청구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은 2001. 07. 02.이라고 보여진다. (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상에 청구외사업자의 폐업신고일이 2001. 07. 02.인 것에 근거하여 그 날을 청구외사업자의 폐업신고일로 보았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1. 10. 25. 페업신고를 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사업자가 2001. 10. 25. 폐업신고를 겸하여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일자를 2001. 06. 30.으로 기재한 것은 일종의 착오일 뿐이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2001. 07. 02.이라고 보여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