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중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17 선고일 2003.09.29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2. 9. 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0,052,690원(2001. 1기 12,675,000원 및 2001. 2기 67,377,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67-15, 33번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01.6.5. ○○산업개발(주) [구 ○○종합건설(주)에서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게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1,310,024,485원(2001년 1기 197,500,000원, 2001년 2기 1,112,524,48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회사가 2002.1.24.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600백만원(2001년 1기 100백만원, 20012기 500백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신고한 6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024,4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 부가가치세 80,052,690원 (2001. 1기 12,675,000원 및 2001. 2기 67,377,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으며 중단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억원과 경남은행에서 시설자금 8억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 바, 시공회사의 공사부분이 사실임에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가 대물변제 조건부 신축공사로서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 및 기성고 청구내역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공사완료후 대물로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교부되어야 함에도, 시공회사가 대가 지급 이전에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물변제조건에 의한 건물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공사기간 중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이하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공회사는 쟁점공사를 대물변제(신축 오피스텔 75세대) 조건으로 시공하면서 2001.6.5.부터 12월까지 21매 1,310,024,485원, 합계 31매 2,410,024,485원을 교부하였으나 이중 2001년 2기확정분, 10매 1,100백만원을 폐기하였음)하였다.

2. 2002년 1월 청구법인은 이미 신고된 21매의 세금계산서 중 5매 600백만원(2001년 1기확정, 100백만원, 2001년 2기예정 500백만원)이 과다하게 발행되었다며 이를 시공회사에 알렸고 이에 따라 시공회사는 2002.1.23. 600백만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00백만원의 감액신고는 정당하고 더 나아가 잔여분 16매 710,024,485원(1,310,024,485원 - 600,000,000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임)의 교부분도 쟁점공사의 대급지급은 공사 완료후 대물변제조건이며 또한, 중간에 공사기성고에 대한 청구내역도 없음에도 공사완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경정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시공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사진과 계약서 및 대금정산 내역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본다.

  • 가)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2001.1월부터 공사(세금계산서상 시공금액 150백만원)하다가 시공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시공회사와 공사기간을 2001.6.5. ~ 12.9.로 하여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3,372백만원(오피스텔 75세대 대물조건)이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공사대금으로 8억원을 청구법인이 차용하여 세금계산서 영수 조건으로 시공회사에 지불(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고 준공시 청구법인에 반환함)하며, 5일 이상 공사 중단하면 공사포기로 보고 해약할 수 있고, 공사를 못하면 시공회사가 6억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을 하였음이 2001.6.5. 체결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시공회사가 2001.12월경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12.15. 공사시행 촉구를 하였으나 위 계약과 같이 이행되지 않자 시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2002.1.4. 변경하여 2002.12.24. 쟁점공사를 준공하였음이 공사시행촉구 내용증명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사시공자 변경신고 수리통보서(2002.1.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공사의 중단시점까지 대가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에 따라 2001.8.7. 경남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계약금을 포함 873,714,321원(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가 110백만원 포함)을 시공회사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지급액은 공사완료후 상환하는 조건이었으나, 시공회사가 2001년 12월경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이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전환되었음이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증명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두법인의 2001년 12월 공사중단 시점까지 공사기성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시공회사는 울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45%정도의 공사진행으로 기성고가 1,630백만원이라 하고, 청구법인은 이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골조공사가 95%정도 완료되어 1,070천원이라 하고 있으며, 당심에는 제3자인 목원건축 적산연구소에서 적산한 기성고 1,329,368,302원을 제시하고 있음을 두 법인의 소장과 준비서면 및 목원건축 적산연구소의 적산개요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통칙 9-22-3)이나,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건설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당해 선급금에 대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계약해약 및 선급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서삼46015-11068, 2003.06.26.외 다수와 같은 뜻) 바, 첫째, 이건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경우 당초에는 공사대금이 대물변제 조건이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시공회사를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여 완성함으로써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중도 해지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둘째, 공사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보면, 계약이 해지된 이상 청구법인은 공사중단 시점까지 기성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산하여야 할 것인데 서로 공사 기성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이 미확정 상태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두 법인이 다투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써 지급된 실거래분이라 할 것이며, 셋째,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공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