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2. 9. 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0,052,690원(2001. 1기 12,675,000원 및 2001. 2기 67,377,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67-15, 33번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2001.6.5. ○○산업개발(주) [구 ○○종합건설(주)에서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에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게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1,310,024,485원(2001년 1기 197,500,000원, 2001년 2기 1,112,524,48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시공회사가 2002.1.24.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600백만원(2001년 1기 100백만원, 20012기 500백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신고한 6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024,48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1. 부가가치세 80,052,690원 (2001. 1기 12,675,000원 및 2001. 2기 67,377,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였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으며 중단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1억원과 경남은행에서 시설자금 8억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 바, 시공회사의 공사부분이 사실임에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가 대물변제 조건부 신축공사로서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 및 기성고 청구내역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공사완료후 대물로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교부되어야 함에도, 시공회사가 대가 지급 이전에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이하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
1. 시공회사는 쟁점공사를 대물변제(신축 오피스텔 75세대) 조건으로 시공하면서 2001.6.5.부터 12월까지 21매 1,310,024,485원, 합계 31매 2,410,024,485원을 교부하였으나 이중 2001년 2기확정분, 10매 1,100백만원을 폐기하였음)하였다.
2. 2002년 1월 청구법인은 이미 신고된 21매의 세금계산서 중 5매 600백만원(2001년 1기확정, 100백만원, 2001년 2기예정 500백만원)이 과다하게 발행되었다며 이를 시공회사에 알렸고 이에 따라 시공회사는 2002.1.23. 600백만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00백만원의 감액신고는 정당하고 더 나아가 잔여분 16매 710,024,485원(1,310,024,485원 - 600,000,000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임)의 교부분도 쟁점공사의 대급지급은 공사 완료후 대물변제조건이며 또한, 중간에 공사기성고에 대한 청구내역도 없음에도 공사완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경정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시공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사진과 계약서 및 대금정산 내역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5.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