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는 소유전이전일과 잔금지금일 중 소유권이전일이 정당하므로 이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는 소유전이전일과 잔금지금일 중 소유권이전일이 정당하므로 이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02.08.20. ○○세무서장에게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하고, 개업일은 2002.08.01.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02.09.16. ○○세무서장에게 2002.10.01.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하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 ○○○로부터 2002.07.10. ○○도 ○○시 ○○구 ○○동 ○○번지 ○○ ○층 ○호 건물 3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매매금액 5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02.10.08. 쟁점부동산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249,75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2002.11.25.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07.23.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2.10.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2,07.10. 하였고, 중도금 대신 대출금을 승계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2.07.23.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실제 잔금은 2002.10.08일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인도일이 2002.07.20.로 명기되어 있고, 2002.07.23.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출금 인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소유권이전과 대출금 승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 소유권이전은 2002.07.23.하였고, 대출금승계는 2002.08.20.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출금승계와 무관하며, 청구인이 2002.08.20. 최초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2002.08.01.을 사업개시일로 기재하였고, 2002.09.16.일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 후 2002.10.08.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기환급신고를 한 제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사실을 추후에 알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일인 2002.07.23.이 정당하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3)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8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2.07.10. 청구외 ○○○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일자 금액 비고 계약금 2002.07.10. 70,000,0000 중도금 소유권 이전일 350,000,000 대출금 승계 잔금 2002.10.08 135,000,000 50백만원 임대보증금 대체 합계 555,000,000 매도인 ○○○가 임차함
(2)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2.07.20.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135,000,000원 중 50,000,000원은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함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85,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표에 의거 2002.10.08. 청구외 ○○○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이 2002.07.10.자 매매로하여 2002.07.23.자로 등기되었으며, ○○은행 ○○지점의 대출금은 2002.08.20.로 승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이 잔금청산일인 2002.10.08.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도 인도일이 2002.07.20.로 되어있고,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당초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와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명의승계하고 대출이자는 매도인이 잔금완불일까지 부담한다”라는 계약내용이 있는 바,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면 대출금의 이자는 이를 승계받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위 계약내용대로라면 청구외 ○○○는 잔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에 미리해준 것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응하는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잔금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리한 것은 매도인 ○○○의 대출금을 인계받기 위하여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소유권이전과 대출금 승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일은 2002.07.23.이고 대출금 승계일은 2002.08.20.로 확인되며 동 대출금승계일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로일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도 사업개시일을 2002.08.01.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