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병원 난방시설 및 엑스레이 시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14 선고일 2003.03.14

매출처 및 매입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 07. 01.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74,270원과 2002.09.02.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컨설팅’이란 상호로 의료용기기 도매 및 병원 인테리어등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원장: 김○○)에난방시설 및 엑스레이 시설공사 등(이하 "쟁점공사"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공사대금 197,000,000원(공급대가)을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 07. 01.자로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24,374,270원 및 2002. 09. 02.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45,790원을 각각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고 한다)는 1992년 3월부터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병원 인테리어 건설업등을 영위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사업부진 및 부도로 1998년 9월에 폐업하였고, 그 후 생계를 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자하였으나 채권자들 때문에 이○○ 명의로 할 수 없어 1999년 6월 부득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이○○가 사업을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와 2001년 9월 이혼하고 자녀 3명의부양을 위해 하루하루 돈을 받는일당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처분청이 이○○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은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이○○가 사업자등록시 서로 양해 하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각종제세를신고·납부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은 확인되나, 공사당시 이 둘은 부부관계로 쟁점공사를 같이 하였거나 이○○의 도음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는지 아니면 전남편 이○○가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규정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남편 이○○는 1992.03.28.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ㆍ도매업 및 건설ㆍ인테리어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다가 1998.09.25.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06. 01.○○시 ○○구 ○동 ○○번지에서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이○○가 영위했던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감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2000년도197,000,000원 매출누락한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의 인테리어 견적서 및 시방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로 ○○컨설팅 또는 ○○컨설팅·대표이사 이○○로 되어 있고,청구외 ○○병원장인 김○○의 진술에서도 ○○컨설팅을 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대금도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송금통장 등에서 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있다. 둘째, 청구인 명의로 ○○컨설팅을 개업이래 실지 누가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매출처 3개업체 및 매입처 5개업체를 조사한 바,아래 [표와 같이 실제로 이○○가 계약체결, 주문, 대금수령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구 분 확 인 내 용 성내과병원 성영란 매출처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박상우가정의원 박상욱 매출처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효성의원 권오영 매출처 이영우와 계약 및 대금 수령하였음 와이메드(주) 김영로 매입처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KJ헬스케어(주) 김윤년 매입처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두구목재산업 옥지웅 매입처 청구인은 모르고 이영우와 거래함 (주)영진하우징 박재기 매입처 이영우가 사업주로 알고 거래함 동창종합건설(주) 석효정 매입처 이영우가 사업주로 알고 거래함 셋째, 청구인과 이○○는 쟁점공사의 거래당시 별거상태로 있다가 2001년 9월에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며, 이○○는 재혼하여 자녀를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공사 당시에도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부부로서 쟁점공사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전남편 이○○는 사업의 실패로 폐업한 후 재기하기 위해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관계로사업자등록 신청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공사도 이○○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