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 05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냉기(000-00-00000, 여○○,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년 1기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8,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상거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81,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여○○과 냉장시설 일체를 쟁점금액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여○○의 요구로 현장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등을 확인한 바, 제출한 서류로는 실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마트의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대금을 잔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공사계약 등을 볼 때,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소매ㆍ슈퍼마켓업을 2001.03.21.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2001.11.09.폐업)로 2001과세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매입 2001.1기 0 28,529,728 28,529,728 445,990,266 2001.2기 347,924,545 123,707,054 471,637,599 105,927,516 합 계 347,924,545 152,236,782 500,161,327 551,917,782 쟁점거래처는 2000.12.01.○○시 ○○구 ○○동 ○○번지에서 냉난방기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서, 2001.10.31.직권폐업된 상태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ㆍ교부하는 등 자료상(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06.29. ○○경찰서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와 자료상혐의자조자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여○○의 요구로 현장에서 진행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시설공사계약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 무통장입금표(3,000,000원)사본ㆍ매장내 냉장냉동판매시설 실물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장내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주의 시설물에 대한 확인서, 매장을 인수하여 현재 사업영위 중인 청구외 장○○의 확인서, 매장내 실물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냉장냉동판매시설공사를 한 것은 인정이 된다 하겠으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이미 확인된자이고, 시설설치대금 98,000,000원 중 3,000,000(3%)만이 쟁점거래처인 청구외 여○○에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전액 현금지급되어서 그 밖의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