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명세표상 급여날에 고액의 인출금이 있었고 급여 수령자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일식집의 급여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인건비 지급액은 타당성이 있음
예금거래명세표상 급여날에 고액의 인출금이 있었고 급여 수령자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일식집의 급여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인건비 지급액은 타당성이 있음
[이유]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본음식업(상호 ★★)을 1998. 4. 30.부터 2000. 10. 31.까지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제조사를 하면서 수입금액(현금분) 98,000,000원, 재료비(증빙불비) 75,003,700원, 영업외수익 5,000,000원 합계 178,003,7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 7. 2.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4,457,800원, 2000. 2 기분 부가가치세 4,659,42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06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98,000,000원은 실지로 급료를 지급하고 미계상한 급료라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서, 소규모영업을 하다가 휴업중이라 종합소득세신고서 적정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필요경비에서 급료를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 바, 동업자의 종업원 급료를 보면 수입금액의 30% 정도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대비 7.5%에 지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종업원들에게 급료지급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서류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급료지급 현황,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인건비 104,4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액은 35,500,000원이며, 조사기간 중에 급여 누락금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으며, 특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및 급료 수령확인서 등의 사실여부를 제출하여 종업원에게 확인한 바, 실지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3)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조사시 수입금액(현금매출)누락 98,000,000춴, 재료비 증빙불비분 75,003,700원, 영업외수익 5,000,000원 합계 178,003,7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 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 7.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068,500원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경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간에 이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종업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은 104,40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 ~ 2000.10.급여지급 현황 (표1) (단위: 원) ┌────┬────────────┬──────┬──────┐ │종업원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확인서금액 │연말정산금액│ ├────┼───────┼────┼──────┼──────┤ │ 이○○ │ │ 주방방 │ 14,800,000│ 4,500,000 │ ├────┼───────┼────┼──────┼──────┤ │ 윤▽▽ │ │주방보조│ 13,800,000│ 7,600,000 │ ├────┼───────┼────┼──────┼──────┤ │ 탁▲▲ │ │주차관리│ 13,800,000│ 11,000,000 │ ├────┼───────┼────┼──────┼──────┤ │ 변○○ │ │ 홀서빙 │ 7,800,000│ 4,500,000 │ ├────┼───────┼────┼──────┼──────┤ │ 정△△ │ │ 홀서빙 │ 7,800,000│ 9,300,000 │ ├────┼───────┼────┼──────┼──────┤ │ 박▼▼ │ │주방보조│ 8,800,000│ │ ├────┼───────┼────┼──────┼──────┤ │ 박○○ │ │ 지배인 │ 13,800,000│ │ ├────┼───────┼────┼──────┼──────┤ │ 신△△ │ │주방보조│ 9,400,000│ │ ├────┼───────┼────┼──────┼──────┤ │ 안◎◎ │ │ 홀서빙 │ 6,000,000│ │ ├────┼───────┼────┼──────┼──────┤ │ 송○○ │ │ 홀서빙 │ 8,400,000│ │ ├────┴───────┴────┼──────┼──────┤ │ 계 │ 104,400,000│ 36,900,000 │ └─────────────────┴──────┴──────┘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 기장한 급여액은 35,500,000원이고, 조사기간중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급여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및 급료수령 확인서에는 인감증명 및 날인한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일 뿐만 아니라, 일부 종업원에게 확인한 바 근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다하여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사업장에 청구외 이○○ 등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박▼▼ 등의 2000. 1.~10.까지 출근부, 급여등 필요경비를 기장한 잡기장,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청구외 박▼▼외 9명의 근무 및 급료수령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200.1. ~ 2000.10.급여지급 현황 (표2) (단위: 원) ┌────┬────────────┬──────┬──────┬──────┐ │종업원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확인서금액 │ 잡 기 장 │연말정산금액│ ├────┼───────┼────┼──────┼──────┼──────┤ │ 이○○ │-│ 주방방 │ 14,800,000│ 14,800,000 │ 4,500,000 │ ├────┼───────┼────┼──────┼──────┼──────┤ │ 윤▽▽ │**-│주방보조│ 13,800,000│ 13,800,000 │ 7,600,000 │ ├────┼───────┼────┼──────┼──────┼──────┤ │ 탁▲▲ │-│주차관리│ 13,800,000│ 13,800,000 │ 11,000,000 │ ├────┼───────┼────┼──────┼──────┼──────┤ │ 변○○ │**-│ 홀서빙 │ 7,800,000│ 7,800,000 │ 4,500,000 │ ├────┼───────┼────┼──────┼──────┼──────┤ │ 정△△ │-│ 홀서빙 │ 7,800,000│ 7,800,000 │ 9,300,000 │ ├────┼───────┼────┼──────┼──────┼──────┤ │ 박▼▼ │**-│주방보조│ 8,800,000│ 8,800,000 │ │ ├────┼───────┼────┼──────┼──────┼──────┤ │ 박○○ │-│ 지배인 │ 13,800,000│ 13,800,000 │ │ ├────┼───────┼────┼──────┼──────┼──────┤ │ 신△△ │**-│주방보조│ 9,400,000│ 9,400,000 │ │ ├────┼───────┼────┼──────┼──────┼──────┤ │ 안◎◎ │-│ 홀서빙 │ 6,000,000│ 6,000,000 │ │ ├────┼───────┼────┼──────┼──────┼──────┤ │ 송○○ │**-│ 홀서빙 │ 8,400,000│ 8,400,000 │ │ ├────┼───────┼────┼──────┼──────┼──────┤ │ 신◎◎ │ │ │ 미수취 │ 80,000 │ │ ├────┼───────┼────┼──────┼──────┼──────┤ │ 신▲▲ │ │ │ 미수취 │ 6,500,000 │ 3,900,000 │ ├────┼───────┼────┼──────┼──────┼──────┤ │ 이△△ │ │ │ 미수취 │ 7.800,000 │ │ ├────┼───────┼────┼──────┼──────┼──────┤ │ 이◎◎ │ │ │ 미수취 │ 700,000 │ │ ├────┼───────┼────┼──────┼──────┼──────┤ │ 이▲▲ │ │ │ 미수취 │ 1,700,000 │ │ ├────┼───────┼────┼──────┼──────┼──────┤ │ 최◎◎ │ │ │ 미수취 │ 8,500,000 │ │ ├────┴───────┴────┼──────┼──────┼──────┤ │ 계 │ 104,400,000│129,680,000 │ 40,800,000 │ └─────────────────┴──────┴──────┴──────┘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청구외 송○○ 등 15명에 대한 급여 154,9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외 서○○ 외 5명(64,000천원)은 2001. 5.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이△△ 외2명(32,300천원)은 연락처 불명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신○○ 외4명(36,300천원)은 청구인이 기 연말정산한 종업원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시 급여를 지급한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확인서만 보완하여 제출하여 재확인 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당심에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수입금액누락은 증빙을 징취하여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식집의 경우 현금매출이 카드매출의 20% 이상 되나 청구인은 카드매출만 신고하였으므로 카드매출금액의 20%상당액 98,000천원의 현금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본음식점의 경우 수입금액 대비 매출원가구성은 원ㆍ부재료비 30%, 인건비 30%, 기타경비 10%, 이윤 20%인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인 경우 연말정산금액(40,8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 대비 7.5%인 35,500천원을 직원급료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급여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경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당심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시 유선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청구외 송○○ 외2명중 청구외 안○○, 청구외 송○○은 전화번호가 달라 확인을 못한 것으로서 당심에서 확인결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외 이△△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확인을 생략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에 2001. 5월 이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청구외 변○○ 외5명은 쟁점사업장에 근무여부를 확인하자 2001. 5. 경에 입사한 것으로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0. 10. 31. 휴업하였다가, 2001. 4. 6. ○○광역시 ○○구 ○동 1564번지(이하"현사업장"이라 한다)에 일식집을 다시 시작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청구외 박○○, 청구외 변○○, 청구외 박▼▼, 청구외 신△△ 등 4명은 재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어, 현사업장에 근무한 것을 묻는 줄 알고 2001. 5. 이후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노○○ 및 청구외 서○○은 현사업자에 처음으로 근무한 것을 청구인이 착오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건 청구시 청구주장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이○○ 외5명에 대해서는 기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한 종업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급여액보다 실지로 많이 지급하였다면서 급료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급여 수령확인서를 수취한 청구외 이○○ 외4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실지로 약 70평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자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업원 인원수는 조사자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당당자, 전 종업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청구외 이○○ 등 10여명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책별로는 주방장 1명, 주방보조 2명, 주방아줌마 1명, 지배인 1명, 홀서빙 3~5명, 주차관리 1명 등이 근무한 것으로 탐문된다.
② 청구인이 예금거래 명세표 상에도 급여날인 매월 17일, 25일, 30일 경에 고액의 인출금이 있는 점과 현금매출분의 수입금액신고 누락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식점의 종업원 급여수준에 비추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 (가) 표2와 같이 이○○ 외4명은 연말정산금액보다 과소신고 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윤▽▽ 등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일식집의 급여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104,400,000원을 인정한다하여도 인건비가 수입금액의 17.5%로 동업종 평균 30%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점 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갑근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인건비에는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 신고한 35,500,000원중 청구외 신▲▲의 연말정산금액 3.900.000원을 차감한 31,6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72,800,000원만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