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11 선고일 2003.06.02

조사 시 수입금액 관련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택배의 전산자료에 의거 조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화물택배업(상호: ○○택배○○지사)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주)(이하 “○○택배” 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수입금액이 46,919,56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직권등록 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5,220원을 2001.12.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택배와 2001.10.15. 위ㆍ수탁관리계약(2001.11.01부터 2002.10.31까지)을 맺고 2001.11.0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2001.12.31. 그만두었고, 이 과정에서 2001년 11월분 수입금액 5,432,945원, 2001년 12월분 7,295,520원은 인정하나, 2001년 10월분 34,191,09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46,919,560원으로 확인 후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년 제2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 정】 제1호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택배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택배는 관련지사수입금액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으나, 관련지사 수입금액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택배의 전산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2001년 10월분 34,191,095원, 11월분 5,432,945원, 12월분 7,295,520원임을 조사관련 첨부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직권등록(2001.10.01부터 2001.12.31까지)후 통보된 수입금액 46,919,56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5,22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과 ○○택배사이에 이루어진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001.10.15.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내용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로 2001.11.13 부터 2001.12.29 사이에 총 13건 17,11,000원이 청구인에게 ○○택배○○지사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택배의 지시에 따라 택배료를 받으면 청구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택배에 직접 송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택배에 출장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시된 금융자료는 오히려 청구인이 입금을 받은 자료로 보여지고, 또한 관련 택배료 전부를 은행 온라인을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세무서장이 당초 ○○택배를 조사시 비록 수입금액 관련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택배의 전산자료에 의거 조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