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입 및 판매장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실적증명서만으로는 유류 무자료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유류구입 및 판매장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실적증명서만으로는 유류 무자료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2.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8,221,500원, 1998년 제1기분 8,607,710원, 1998년 제2기분 523,920원 합계 17,353,1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본 144,346,910원중 1999년 제1기분 4,756,000원, 1998년 제2기분 48,642,100원, 1999년 제1기분 5,800,000원, 합계 59,198,100원을 무자료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10. 15.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상호:○○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0. 06. 30. 동 사업을 폐업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유류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10.10.부터 1999.01.30.까지 김○○(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 포함)에게 송금한 144,346,910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송금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2002. 07.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353,130원(1997년 제2기분 8,221,500원, 1998년 제1기분 8,607,710원, 1998년 제2기분 52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1. 20.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금액중 59,198,100원은 유류대금을 선입금하였다가 유류가 부족하여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반환 받은 금액이고,
(2) 쟁점금액중 38,506,860원은 김○○과 거래하였으나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3) 쟁점금액중 46,500,000원은 청구외 김○○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이고,
(4) 쟁점금액중 141,950원은 김○○에게 유류대금 송금시 은행에 지급한 금융거래수수료이므로, 쟁점금액 144,346,910원을 유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59,506,100원은 유류대금으로 선입금하였다가 반환 받은 금액이고, 38,506,860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 신고한 금액이며, 46,500,000원은 청구외 김○○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이고, 141,950원은 은행수수료이므로, 쟁점금액은 모두 유류 무자료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류구입 및 판매장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실적증명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유류 무자료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유류 무자료매입금액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김○○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청구외 김○○은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나임을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이유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1999년 04월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 계좌로 송금한 842,196,588원을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한 다음, 1999.05.13. 부가가치세 185,394,580원(1997년 제2기분 117,603,290원, 1998년 제1기분 49,321,140원, 1998년 제2기분 18,470,15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가, 2001년 06월 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김○○에게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986,543,498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과세한 금액 842,196,588원을 차감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서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59,198,100원은 유류대금으로 선입금하였으나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돌려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구입 및 판매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실적증명에 의해서는 그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무자료매입에 대해 유류구입 및 판매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였을 리 만무하므로 관련 매입장부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은 은행송금액을 유류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근거로 하였는바, 동일인인 김○○에 의해서 동일한 통장으로 다시 돌려 받은 사실이 나타남에도 금융증빙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것이며, 돌려 받은 금액을 보면 끝단위가 천원 단위인 점과 통상 무자료거래의 경우 입금과 유류공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당시(IMF)에 유류를 구하기 어려워 먼저 입금하고 며칠 후 유류가 입금되었다는 점 및 돈을 돌려 받은 시기가 1998.05.07.부터 1999.01.30.까지인데 그 시기는 청구인이 송금한 시기인 1997.10.10.부터 1999.01.30.까지 사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금액 59,198,100원은 유류대금으로 선입금하였다가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금액중 38,506,860원은 김○○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히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경정시에 이에 대한 어떤 소명도 받은 적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1998. 06. 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38,506,8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김○○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46,500,000원은 청구외 김○○과의 금전대차관계상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와 청구외 백○○과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융거래자료가 나타난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은 김○○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있고, 유류대금과 관계없는 대여금을 아무런 약정도 없이 부정기적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백○○과 이○○의 진술서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끝으로, 쟁점금액중 141,950원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동송금시의 은행수수료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금액들중 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지급금액 중에서 은행수수료가 얼마인지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동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141,950원은 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를 유류 무자료매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