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밸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기계(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07. 07.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0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1.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서반을 실지 구입하였고 거래대금은 거래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거래처에 기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당일 현금을 인출한 내역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증빙서류로 제출된 통장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지급하였다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당일 쟁점금액을 지급하기위해 현금인출한 통장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외 ○○금속(주)외 7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65,4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 02. 15.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개업일이후 폐업일까지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통장사본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인 1999. 11. 20.에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현금 9,600,000원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중고공작기계를 ○○도 ○○소재 청구외 ○○공장에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어떠한 거래처로부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세스템에 의거 확인되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