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밥의 직권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07 선고일 2003.02.28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거래하였다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밧데리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에서 같은업종을 영위하던 ○○상사 청구외 윤○○(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6,737,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외 사업자가 2000.12.31.부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2.07.0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3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과 1998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한 주거래처로서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2001.03.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가 청구외 사업자에 대하여 2001.10.17.에 와서 2000.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 중 청구외 사업자는 2000.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밧데리를 2001.03.까지 매입하고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당초 쟁점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료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정당거래인 경우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달라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외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후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외 사업자가 2001.03.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청구외 사업자의 사업장 임대인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 확인서 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청구외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가 없자 2001.09.28. 사업장확인조사를 하고 무단폐업자로 확인됨에 따라 2001.10.17.에 2000.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시켰음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무신고자사업장현황조사서와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사업자는 사실상 2000.12.31.경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비록 청구인이 폐업자와 거래하였다 하여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사업자가 2000.12.31.경 폐업되었다 할지라도 폐업일 이후 실질거래가 있었다면 선의의 거래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사업자가 2001.03.까지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외 청구외 사업자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정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