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인 2002.10.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72,7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602,4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0,890원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0-00 소재에서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2001.8.3 개업하였다가 2002.12.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72,7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602,4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0,890원을 2002.10.14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일반 개인차주로부터 구입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수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수출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에서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적용 ] 에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 수출의 범위 ]에서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0 소재에서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사업"이라 하다)를 2001.8.3 개업하였다가 2002.12.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구매승인서 등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72,7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602,4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60,890원을 2002.10.14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3) 상기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그 요건을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 첫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범위, 둘째,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므로 당해 사업자는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5, 2002.3.13)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쟁점사업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소비 46015-18, 2003.14.14)으로 인하여 청구인도 수출하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5) 이렇듯,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국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무시한 채, 청구인은 수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부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