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월별로 수취한 유류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수반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03 선고일 2003.03.31

거래명세표사본과 청구용 주유전표는 자료상거래라 하더라도 교부될 수 있는 증빙이고 청구외법인의 화물주선과 관련하여 지입료 등 거래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운수업(상호: ○○화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주유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8,654,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4,10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쟁점법인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화물주선업체인 청구외 ○○화물에서 배차를 받아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 ○○화물의 주유전표를 쟁점법인에서 주유한 바, 월별로 결제금액과 대조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혐의자인 쟁점법인의 2000년 제2기 매출액 중에는 일부 정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쟁점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외 ○○화물에서 배차를 받아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외 ○○화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 200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청구외 ○○화물의 매입자료가 없는 바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쟁점법인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2,44,68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료상혐의자료로 각 매입처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상혐의자료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거래 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명세표 사본 3매 3,125,689원과 관련 주유전표 사본 2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바 첫째,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동 ○○번지 주유소 건물 2층에 위치한다는 청구외 ○○화물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그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1998.04.01. 개업이래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동소 소재 차량지입회사인 청구외 (주)○○화물에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600,000원씩 2회 지입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발행회사가 청구외 ○○고속 차○○로 되어 있는 주유전표에는 주유량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주유금액은 알 수 없으며, 관련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 3,125,689원(세액란은 공란임)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5) 판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명세표사본 3매와 청구용 주유전표 사본 2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상거래라 하더라도 교부될 수 있는 증빙이고, 청구인이 주선업체라 주장하는 청구외 ○○화물의 소재 및 주유전표상 서명자인 청구외 ○○고속 차○○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외 ○○화물의 화물주선과 관련하여 지입료 등 거래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거래 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