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면허건설업자가 용역제공 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02 선고일 2003.05.16

무면허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표시 하지 않은 공사도급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건축주인 윤○○으로부터 2001.3.9. ○○광역시 ○○○구 ○동 1487-14번지 새달맞이 ○○빌라 A,B동 18세대(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도급금액 716,000,000원에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곳 1491-4번지 ☆☆빌라 A,B동 18세대(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는 도급금액 676,800,000원에 건설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쟁점①주택은 2001.7.20, 쟁점②주택은 2002.3.18. 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10.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848,4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535,760원, 합계 176,38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쟁점①, ②주택 신축공사를 턴키방식(설계에서 건설,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아 공사를 시공한다는 계약방식)으로 수주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았고, 건축주인 청구외 윤○○이 대물변제한 주택을 담보로 약 10억원을 대출 받은 대출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설사 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①, ②주택의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②주택의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12.29. 후단개정) 1.~3호(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2000.12.2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호(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3.9. 건축주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쟁점①주택을 716,400,000원에 쟁점②주택은 676,800,000원에 각각 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쟁점①주택은 2001.7.20. 준공하였고, 쟁점②주택은 2002.3.18. 준공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면허 건설업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무신고하여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고 대출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쟁점①주택을 716,400,000원에, 쟁점②주택은 676,800,000원에 각각 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명세서와 평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주택을 담보 제출하고 받은 대출금 및 인수받은 대출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용역 계약서상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설사 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윤○○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쟁점①,②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신축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실을 알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무면허건설업자로 판명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점으로 보아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