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인터내셔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34,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804,080원을 2002.12.0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원단시장의 단골 판매업자로부터 원단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시장의 단골 판매업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단골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오래되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2) 1997년 03월부터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었고 1998년 05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1997년 매출세금계산서는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이며 1995년 05월부터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원단시장의 단골 판매업자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단골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사업자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원단시장의 단골 거래처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