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9026 선고일 2009.12.22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과세 당국이 상호합의하였고 동 고정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주)크□□□ △△△의 국외 모회사인 ☆☆국 소재 크□□□ ●●(이하 “크□□□ ●●”라 한다)가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 병마개 등의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크□□□ ●●에게 1996년~2001년 사업연도(각 사업연도 1.1.~12.31.)의 법인세와 1996년 제1기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 나. 크□□□ ●●가 조사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크□□□ 서울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2002.9.2. 청구법인 에게 1996년 제1기~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7,981,100원과 1996년~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2,76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 과세 당국 사이에 한․독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2003.2.21. 개시되어 2009.6.3. 종료되었는바, 처분청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1996년 제1기~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년~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였고 2000년~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65,125,56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2000년~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는 인정하나, 설치용역 등(공급가액 2,965,344,466원이고, 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433,070원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9.23. 이 건 심사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다른 어디에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계산에 의한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회사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용역은 그러한 용역제공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가 모두 회사에 귀속되므로 종업원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수 없다. 국외법인인 크□□□ ●●의 종업원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수행한 종속적 용역 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계약상․법률상 원인을 보면 이는 크□□□ ●●가 국내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용역 제공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계약과 법률관계가 기준이 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크□□□ ●●와 (주)◆◆ 및 (주)금◆◆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크□□□ ●●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크□□□ ●●에게 종속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크□□□ ●●가 독립적으로 국내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도급계약에서 하청자가 원청자의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하청자가 아닌 원청자가 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청구법인이 크□□□ ●●의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 ●●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인 크□□□ ●●가 외국에 소재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제도의 예를 따라야 할 것이다.
  • 다. 다른 원인으로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된 경우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이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징수할 이유가 없다.(예규 서삼46015-10230, 2003.2.20.) 계약상 수입자인 동시에 고객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단계에서 거래징수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음 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이른바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법 동조 제2항 4호 또는 5호의 국내에서 일정기간을 초과 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독립성이 없이 단순히 재화를 실제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발행한 예규를 보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공급자로 보도록 하는 예규도 다수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재화를 직접적으로 수수하는 당사자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해석한 사례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나 본사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재화의 단순한 인도나 설치용역의 제공 등)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지점 등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의사결정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예규에서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재화가 인도되는 장소인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업원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 고용주에게 종속적이라는 의미이고, 본 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크□□□●●가 국내법인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인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 나. 일견 ☆☆법인→종업원→국내법인의 거래 형태가 원청자→하청자→고객의 거래 형태와 유사해 보이나, ☆☆법인과 종업원은 법률상 하나의 인격이고 원청자와 하청자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다.
  • 다. 크□□□ ●●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리납부 규정은 용역의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대신 지운 것으로, 본 건과 같이 종업원이 상시 체재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그 종업원을 통해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 하였고,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된 이상 국내고정사업장이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 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9.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고지 현황 (원) 과세기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비고 매출과세표준 (공급가액) 고지세액 수입금액 고지세액 1996 제1기 21,269,394 2,765,010 17,985,500,202 1,369,326,800 상호합의결과 부과취소 제2기 52,123,608 6,776,060 계 73,393,002 9,541,070 1997 제1기 809,845,073 105,279,850 2,351,466,906 150,194,840 제2기 1,210,250,933 157,332,620 계 2,020,096,006 262,612,470 1998 제1기 175,594,771 22,827,310 1,288,523,393 68,419,980 제2기 43,020,350 5,592,640 계 218,615,121 28,419,950 1999 제1기 169,753,624 31,732,750 9,269,930,576 611,249,670 제2기 124,189,482 22,241,790 계 293,943,106 53,974,540 2000 제1기 461,374,953 78,293,770 28,573,600,855 1,711,251,420 쟁점용역 및 쟁점부가가치세 제2기 1,014,723,580 163,056,380 계 1,476,098,533 241,350,150 2001 제1기 126,085,985 19,268,770 12,616,437,933 652,323,760 제2기 1,363,159,948 192,814,150 계 1,489,245,933 212,082,920 합계 5,571,391,701 807,981,100 72,085,459,865 4,562,766,470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에 의하면, 크□□□ ●●의 1996.1.1.~2001.12.31. 기간 동안의 국내 사업실적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2】 크□□□ ●●의 국내 사업실적 현황 (공급가액, 원) 연도 매출처 계 기계장치 설치용역비 1996 (주)◆◆ 외 4곳 17,985,500,202 17,912,107,200 73,393,002 1997 식품(주) 외 2곳 2,351,466,906 331,370,900 2,020,096,006 1998 맥주(주) 외 2곳 1,288,523,393 1,069,908,272 218,615,121 1999 (주)◆◆ 외 6곳 9,269,930,576 8,975,987,470 293,943,106 2000 (주)◆◆ 외 3곳 28,573,600,855 27,097,502,322 1,476,098,533 2001 (주)◆◆, (주)금◆◆ 외 2곳 12,616,437,933 11,127,192,000 1,489,245,933 합계 72,085,459,865 66,514,068,164 5,571,391,701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 공항출장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표2】의 크□□□ ●●의 국내 사업실적과 관련된 주요 직원의 출입국 현황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주요 직원의 출입국 현황 (일) 직책 성명 수행업무 국내 체류기간 ’96 ’97 ’98 ’99 ’00 ’01 Service Coordinator R.S 설비설치용역제공 및 총괄지휘 209 289 90 99 283 179 Business administrator M.** 업무관리자 237 275 229 242 15 20 Supervisor n.A 현장감독 및 설치용역 191 174 Engineer Ma** 설비설치 용역제공 137 137 307 Engineer Li 설비설치 용역제공 6 15 88 Engineer Rei***r 설비설치 용역제공 98

4. 처분청이 제시한 상호합의종결통보서 사본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 과세 당국이 다음 표【4】와 같이 상호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 사업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수입금액 고정사업장 없음 22,301,800,855 5,328,554,733 27,630,355,588 소득금액 3,300,666,527 788,626,100 4,089,292,627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9.6.15. 1996년 제1기~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년~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 취소하였고 2000년~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65,125,56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 에서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제외)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 과세당국은 상호합의결과 크□□□ ●●가 2000년부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동 고정사 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 용역을 공급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국외에 소재하는 크□□□ ●●가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 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리납부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이건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