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85 선고일 2003.03.2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0-27 ○○빌딩 1001호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로 인천광역시 ○구 ○○동 140-3 소재 주식회사 ○○지류유통(12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 2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3,038,415원,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338,434원,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6매 140,305,700원, 합계 263,682,54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1,87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4,93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01,000원, 합계 36,377,800원을 2002. 9. 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조일46620-819, 2002. 7. 5)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11,87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64,93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01,000원, 합계 36,377,800원을 2002. 9. 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3. 11 지류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5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26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610130-11488)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2. 6. 17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금전출납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 ○○○은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고, 인천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2002. 6. 17) 이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2002. 9. 14 인천광역시 ○구 ○○1동장 발급)를 첨부하여 작성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거래처 금전출납부 및 입금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상당액을 2000. 10. 30부터 2002. 2. 9까지의 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2. 1. 15에 8천만원을, 2002. 1. 16에 36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에 대하여 당심에서 직접 ○○○농협에 금융자료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한 상대방 계좌(130039--)는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인지 청구외 ○○○과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입금한 2002. 1. 15자 8천만원은 입금한 시간인 14시 23분에서 불과 25분 후인 14시 48분에 전액 인출되었고, 2002. 1. 16자 36천만원은 입금한 시간인 14시 6분에서 불과 10분 후인 14시 16분에 전액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청구외 ○○○의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일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전액이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청구외 ○○○의 계좌는 통상 자료 상행위자가 추후 자료상으로 적발되더라도 자료상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수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계좌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만든 계좌로서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위 무통장입금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위 무통장입금표에 의거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실제 자료상행위자라 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인천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류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처금전출납부,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상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