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상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상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
[이유]
청구인은 1998.10.29. 서울특별시 ○○구 ○○○2가 337-7번지에서 옥외광고물제작설치업(상호: ○○기업,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으로 일반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서울특별시 ○○구 ○○○ 3가 63-114번지 ○○종합공사(사업자등록번호 106--***, 1996.3.6.페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355,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에 대한 매입세액 35,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종합공사가 1996.3.6. 폐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5.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2,600,00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위○○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상 이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 위○○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위○○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일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ㅇ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ㅇ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청구인은 1998.10.29. 쟁점사업장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1999.3.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명의 등록자이며,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위○○라고 주장하면서 2001.6.2. ○○중부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위○○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11.14. 당사자간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고소장,고소접수증,합의이행각서, 고소취소장, 공소부제기이유고지(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소재시에서 1999.5.1.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외 김○○은 명의사업자이며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위○○라고 조사하여 2001.5.25. ○○경찰서장에게 청구외 김○○과 청구외 위○○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위○○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1-10번지에서 이건 상호와 동일한 ○○기업이라는 상호로 2000.3.20.개업하여 2001.3.31. 폐업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법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위○○를 2002.2.5.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청구외 김○○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실제사업자인 청구외 위○○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여야 함에도 명의를 도용 당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년 동안 서울특별시 ○○구 ○○○가 334번지 청구외 위○○가 운영하던 사창가에서 접대부로 종사하였으며, 청구외 위○○는 청구인에게 윤락행위의 처소를 제공하였으며, 둘째, 청구외 위○○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1998.10.29. 쟁점사업장에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한 사업자인 ○○공사로부터 부당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위○○가 2002.11.14. 작성한 합의이행 각서에 의하면청구인의 허락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바 부가가치세 등을 1개월 내에 해결한다고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옥외광고물 제작설치업인 ○○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심리기간중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청구외 노○○(☎7-00)에게 전화를 통화한바, 쟁점사업장에는 1층 ○○집(☎7-10, 1979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영업),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사람과는 입주 및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또한 처분청이 △△기업(쟁점사업장과 소재지 같음, 사업자등록번호:11-0-)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건물주 청구외 노○○은 쟁점사업장에 △△기업이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대표자 김○○은 전혀 모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위○○가 모든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조사되었으며, 청구외 위○○가 운영한 ○○기업(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사업자 등록번호: 11-0-)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외 위○○가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를 문답서 작성한 날부터 1주일 이내로 소명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업과 ○○기업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위○○임이 처분청 및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위○○가 1998.12.9. 작성하여 청구인이 보관 중인 각서에 의하면각서인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운영을 하되 1999년 8월 10일까지 발생되는 세금을 각서인 위○○가 모두 처리하여 김△△(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각서에 날인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에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청구외 위○○의 지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청구외 위○○가 작성한 각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 등에 계류중이며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아니하고 이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만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4)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상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위○○인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사업자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