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81 선고일 2003.02.14

2001. 1. 1. 자산유동화 업종 중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6.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9,57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33,96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18,95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920,3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57,27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법인으로서, 2000.03.14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2000년 제1기분 1,819,670원, 2000년 제2기분 18,933,960원, 2001년 제1기분 23,618,950원, 2001년 제2기분 25,920,380원, 2002년 제1기분 12,557,270원, 합계 82,85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8 이의신청(2002.09.27 기각결정)을 거쳐 2002.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2000.03.14 사업자등록 당시 법령에는 자산유동화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어서 처분청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당시(2002.06.01) 청구법인이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자산유동하업 중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개정되기 전의 사업기간(2000.03.14∼2000.12.3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2) 자산유동화업 중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개정된 후의 사업기간(2001.01.01∼2002.03.3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가산세 ]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도 46015-11363, 2001.06.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되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추징 및 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부가 46015-951, 2001.06.29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부동산임대는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2의2.(생략) 12의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4. (생략)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부칙 [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 의3의 규정을 보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부동산임대업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임대용역이 2001.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세청질의회신(부가 46015-951, 2001.06.29)에 의하면 자산유동화회사가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2000.12.31 이전의 부동산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0.03.13로 하고 업종을 금융·자산유동화업으로 하여 2000.03.1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03.14 청구법인에게 면세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2002년 5월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2000년 제1기분 1,819,670원, 2000년 제2기분 18,933,960원, 합계 20,753,63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2.31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이 국세청질의회신(부가 46015-951, 2001.06.29)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2001년 제1기분 23,618,950원, 2001년 제2기분 25,920,380원, 2002년 제1기 예정분 12,557,270원, 합계 62,096,60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기한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0.03.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2001.01.01 자산유동화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1.01.20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 혹은 겸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과세사업을 기존의 면세사업과 겸업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2.06.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