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8. 7. 1 부터 ○○도 ○○군 ○○읍 ○○리 184-3에서 ○○유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1. 6. 30 까지 유류 도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은 ○○도 □□시 □□읍 □□리 10-1 ○○해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해운㈜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 258,077,276원(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17매, 공급가액 258,077,276원, 세액 25,807,727원)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틀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하여 2002. 5. 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 이의신청(2002. 8. 30 기각결정)을 거쳐 2002. 1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에 유조차를 구입하여 ○○특수㈜에 지입차로 등록을 하여 ○○에너지㈜와 운송계약을 하고 유류운송을 하였으며, ○○해운㈜의 경우 심야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일정에 따라 공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주문하였고, 유류운송의 특성상 유조차 운송업자들은 운송수입을 얻기 위하여 유류매입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유류공급업자에게 발주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유류매입자에게 운송한 후 수금하여 운송비를 상계한 잔액을 유류공급업자에게 납입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문과 수금을 대행한 것임에도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1999. 7. 31 부터 1999. 12. 29 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유류를 운송하여 ○○해운㈜에 공급한 사실이 ○○해운㈜의 유류구입업무를 총괄하는 상무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해운㈜에게 거래를 시작하면서 건네준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유류공급자인 ○○에너지㈜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유류운송을 대행한 것이라고 하나 ○○에너지㈜에서는 유류운송의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수료를 지급한 증거도 없어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매입자인 ○○해운㈜도 주문과 대금결재를 모두 청구인과 하였기에 쟁점유류의 거래는 청구인의 계산 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상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나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해운㈜에 쟁점유류를 공급하고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해운㈜에 교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류 도매업 및 운송업을 하면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해운㈜에게 쟁점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특수㈜와의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유류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운송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없고 운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② ○○해운㈜에 대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해운㈜에 대한 조사에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해운㈜의 상무인 청구외 ○○○은 본인은 ○○해운㈜의 유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1999. 7. 13∼1999. 11. 29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8,077,276원(17매)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유류(경유)를 ○○유업 □□□으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이며, 유류의 주문은 붙임 명함이 있는 전화번호로 □□□에게 주문하였으며 □□□은 탱크차량(직접 운전 또는 기사를 동행)으로 운송한 후 현장에서 대금수령 하였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명함사본과 메모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에너지㈜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석유류제품의 수송만을 대행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 8. 1 청구인과 ○○에너지㈜ 사이에 작성된 운송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청구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등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운송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한 ○○해운㈜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주문을 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도 직접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류운송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해운㈜에게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