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47 선고일 2003.06.30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락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백화점(○○)소유이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백화점 시설[(대지 1,983㎡와 건물 21,864.85㎡ 중 청구외 (주)○○백화점(○○)의 공유지분인 대지 1,753.532㎡와 건물 13,184.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0.10. ○○지방법원에서 86억원에 경락받아 2002.4.22.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경락가액 상당액 5,866,920천원(이하 "쟁점경락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333,563천원, 세액 533,357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외 (주)○○백화점(○○)명의로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33,35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7.25.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0,006,908원을 적용하여 2002.8.1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93,363,270원을 환급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에서 2001.10.10. 경락을 받고 2002.4.22. 경락대금 7,740,000천원을 완납한 후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백화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 전체의 경락대금 86억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법원의 요구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후에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ㅇ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걔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10.10.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고 그 대금을 2002.4.22. 완납하였으며, 동 경락대금 86억원을 토지와 건축물(토지 2,733,080천원, 건물 5,866,920천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쟁점경락가액에 건축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이 중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②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과 동시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은 2000.3월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2000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2001.10.17. 낙찰받아 2002.4.22.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문 및 법원보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②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은 ○○지방법원의 의뢰로 주식회사 ○○부동산 신탁 소유물건인 쟁점부동산을 2000.4.3.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하였으며 동 감정가액에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구분 없이 일괄 감정평가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단위: 천원) ┌────────────┬────────────┬─────┬───┐ │ 공부(의뢰) │ 사 정 │ 평가가액 │ 비고 │ ├──────┬─────┼──────┬─────┤ │ │ │ 종별 │면적(수량)│ 종별 │면적(수량)│ │ │ ├──────┼─────┼──────┼─────┼─────┼───┤ │ 판매시설 │ 11개 │ 판매시설 │ 11개 │20,987,000│ │ ├──────┼─────┼──────┼─────┼─────┼───┤ │ 업무시설 │ 1개 │ 업무시설 │ 1개 │ 356,000│ │ ├──────┼─────┼──────┼─────┼─────┼───┤ │근린생활시설│ 2개 │근린생활시설│ 2개 │ 1,488,000│ │ ├──────┴─────┼──────┴─────┼─────┼───┤ │ 합 계 │ │22,831,000│ │ └────────────┴────────────┴─────┴───┘

③ 청구외 ○○백화점(○○)은 경락대금 86억원을 토지와 건축물로 안분계산한 건축물부분 5,866,92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5,333,563천원을 공급가액으로,533,356천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여 2002.4.1.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533,356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 바, 쟁점경락가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 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원리상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 95누9136, 1995.5.10.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소유자인 청구외 ○○백화점(○○)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매입세액 부당공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2002-201, 2003.5.16 ; 국심 2001서 3116, 2002.3.5 ; 감심 2000-281, 2000.9.26 ; 대법 2000두 1328, 2002.5.14.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