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재고자산 부족 및 무자료 매입상품에 대한 실지 재고가 없고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함
기말재고자산 부족 및 무자료 매입상품에 대한 실지 재고가 없고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37-8에서 ☆☆모터스(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 216-02-*, 이하 "☆☆모터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4.6.15 개업하여 서비스/카센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자산을 125,860,123원(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으로 하여 제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시 1999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말재고자산 및 청구외 ☆☆종합전시장 등으로부터 매입한 1999년 무자료매입상품의 실지재고가 없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 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2002.8.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28,410원을 경정하고, 매출환산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1999년 기말재고자산 및 1999년 중 무자료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1999년 귀속 결산서, 세금계산서, 총계정원장 등 관련증빙을 세무조사시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제시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모터스의 1999년 기말 쟁점 상품에 대하여 이 건 조사기간(2002.4.8~2002.4.20)당시 사업장내 재고자산이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인 1999년 기말 쟁점상품 전액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로 환산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1999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는 1999년 기말재고자산의 실제여부를 관련증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 입니다.
청구인은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무자료매입상품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제시된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관련증빙 등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1999년 귀속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상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종의 특성상 실지재고로 볼 수 없는 가공자산으로서 각 사업년도 세금계산서 매입분의 누적금액인 바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추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쟁점상품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 1999년 계상된 쟁점상품 및 1999년 무자료매입상품 39,086,600원(매입가액 35,533,272원)에 대하여 실지재고가 없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규정을 적용(실제 적용된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임)하여 매출환산액으로 268,988,975원 [161,393,395원/(1-40%) = 268,988,975원]을 산정하여, 2002.8.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28,4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매출환산된 금액 268,988,975원과 유류 매출누락 12,486,719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상품 125,860,123원과 무자료매입액 35,533,272원 계 161,393,395원을 매출원가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21,8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1999년 귀속 결산서, 세금계산서, 총계정원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며 그 제시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상품이 가공자산이라 하지만 사업부진과 알류미늄휠, 타이어, 오디오 등을 구입후 일이년 경과되면 유행에 뒤져 팔리지 아니하여 장기재고로 남아 있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일부품목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실지재고가 있었다는 이 건 조사당시 ☆☆모터스의 운영책임자로 있던 청구외 강◇◇의 확인서(1999.12.31 현재 재고액 93백만원, 2002년 4월 현재 재고액 21백만원)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전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137-8 번지를 사업장(216-02-*)으로 ☆☆모터스라는 상호로 카센타업을 1994.6.15 개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기말재고는 1996년 115,960천원, 1997년 131,886천원, 1998년 132,343천원, 1999년 125,860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재무제표와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조회 결과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9년 기말재고자산 및 1999년 중 차량부품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1999년 귀속 결산서, 세금계산서, 총계정원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며 그 제시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시 1999년 계상된 기말재고자산 및 1999년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 실제재고가 없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 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고, 추계경정한 근거로 이 건 조사기간(2002.4.8~2002.4.20) 당시 재고자산이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무자료매입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1999년 귀속 결산서, 세금계산서, 총계정원장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며 그 제시된 결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상품이 가공자산이라 하지만 사업부진과 알류미뉼휠, 타이어, 오디오 등을 구입 후 일이년 경과되면 유행에 뒤져 팔리지 아니하여 장기재고로 남아 있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일부품목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실지재고가 있었다는 이 건 조사당시 ☆☆모터스의 운영책임자로 있던 청구외 강◇◇의 확인서(1999.12.31 현재 재고액 93백만원, 2002년 4월 현재 재고액 21백만원)를 제시하면서 재고자산 전액을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추계경정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계경정 처분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분 개인제세통합조사시 1999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말재고자산 및 청구외 ☆☆종합전시장 등으로부터 매입한 1999년 무자료매입상품의 실지재고가 없고, 이에 대한 매출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상품 재고부족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 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2002.8.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28.410원과 매출환산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5,69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