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4가 ○○ 소재 ○○빌딩의 대지 3,327.6㎡와 임대용건물 6,778.77㎡ 중 청구외 김○○의 공유지분인 대지 1,663.89㎡와 건물 5,98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 ○○지원에서 6,831,000천원에 경락받아 2002.28. 대금을 완납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경락가액 상당액 2,078,126천원(이하 "쟁점경락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889,206천원, 세액 188,92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외 김○○명의로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8,92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4.25.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5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6,970,459원을 적용하여 2002.8.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2,976,2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2.2.6. 경락을 받고 같은해 2.28. 경락대금 6,831,000천원을 완납한 후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전체의 경락대금 6,831,000천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법원의 요구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ㅇ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고 그 대금 6,831,000천원을 2002.2.28.완납하였으며, 동 경락대금 6,831,000천원을 법원의 요구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토지 4,991,670천원, 건물 2,182,521천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이 중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02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②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까지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주)○○상호신용금고 前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2001.6.21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2001타경14396)되었고, 청구법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2002.2.6. 낙찰받아 2001.2.28.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의뢰로 쟁점부동산을 2001.6.27.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하였으나 동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감정평가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위: 천원) ┌───┬───┬─────┬─────┬────┐ │종 류 │구 분 │면적·수량 │ 감정 가액│ 비 고 │ ├───┼───┼─────┼─────┼────┤ │토 지 │대 지 │1,663.89㎡│ 4,991,670│ 69.578%│ ├───┼───┼─────┼─────┼────┤ │건 물 │건 물 │6,062.56㎡│ 2,182,521│ 30.422%│ ├───┴───┼─────┼─────┼────┤ │ 합 계 │ │ 7,174,191│ 100% │ └───────┴─────┴─────┴────┘
③ 청구법인이 2002.2.28.을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로 하여 2002.4월초에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김○○명의로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쟁점경락가액산정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경락가액 6,831,000천원을 위 토지·건물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으로서 동 쟁점경락가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중 110분의 100(1,889,206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④ 또한,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 바, (같은뜻: 대법 95누9136, 1996.5.10) 쟁점경락가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처럼 사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요구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종전소유자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매입세액 부당공제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심사부가 2002-201, 2003.5.16 ; 국심 2001서3116, 2002.3.5 ; 감심 200-281, 2000.9.26 ; 대법 2000두1328, 2002.5.14.)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