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23 선고일 2005.04.22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금매출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 ○○호(2003.11.5 ○○시 ○○구 ○○동 ○○번지 ○○회관 ○층에서 이전)에서 귀금속 및 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1.11.2.~2001.12.28. 기간 중38회에 걸쳐 1,620㎏ 상당의 지금 19,306,732,45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주)○○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쟁점매출액 19,306,732,450원을 일반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01.3.1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515,14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7.22.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02.10.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은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서,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런 하자를 만든 회사가 책임질 일인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전환되었다면 내수용으로 전환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사는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자로 서울 세관장에 통보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들 회사가 수출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들과 담합 또는 방조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5. 구매승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상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본다.

  • 가) ○○상사의 신고내용을 보면, ○○상사는 2000.5.17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7.2자로 폐업된 법인으로서,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07,732천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고, 보광코리아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1,830,033천원 상당에 전량 내수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상사의 수출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수출계약서에는 순금을 매입하여 18K로 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구매중량이 3,000㎏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1년분 구매승인서 발급수량은 3,605㎏으로 수출 계약서 내용을 초과하여 발급되었으며, 수출계약서에는 전체 구매액 3,000만불 중 5%인 150만불이 거래상대방인 홍콩의 D&B CO. LTD사가 ○○상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 입금사실이 전혀 없다. 전체 금액을 나타내는 구매계약서는 비치되어 있지만 각 건별 계약서는 없으며, 공급기간은 2001.1.10부터 2002.3.10까지이며 선적방법은 반드시 분할 선적되어야 하고, 매월 1,000㎏이 동시에 선적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2.3.10 하루로 되어 있는 등 그 구매승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사는 가공시설도 전혀 없고,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은 내수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상사의 대표자 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신○○의 주소지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부인과 자녀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신○○과는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세무서장은 위 구매승인서와 관련한 ○○상사의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상사를 2002. 8. 19 대외거래 무역법 위반 및 관세포탈혐의로 서울세관장에 기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영세율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 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이 2001.9.3 이 건과 동일․유사한 2000년도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지금의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한, 지금거래를 아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목돈을 챙기려는 사업자가 새롭게 발생될 것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게 되면 그 다음은 밀수된 무자료 금이 금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신○○의 진술내용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국내금시장의 불법적인 유통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상사는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탈루하게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발행․교부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후 관련세금을 미납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상사에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은 타 업체에 내수용으로 매출하고서도 ○○상사와 교감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변칙적인 지금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와 거액의 영세율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제시된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상사와 교감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