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이라는 상호로 2001.06.26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3.08 폐업한 일반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철 및 비철 매입분(2001년 제1기 공급대가 47,837,000원, 2001년 제2기 공급대가 332,814,000원 계 380,651,000원, 이하 "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34,604,6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시 쟁점매입금액의 공급자인 청구외 장○○의 2001년 공급대가는 48,000천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쟁점매입세액 34,604,636원을 불공제하여 2002.08.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457,760원 및 2001년 2기분 35,187,5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들이 영세 상인으로 신상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한 종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청구외 장○○이 단독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장○○외 19명이 공급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사실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장○○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00.01.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1998.12.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1998.12.31 개정)
3. 한국☆☆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재생공사(1998.12.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00.12.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1998.12.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12.31 개정)
1. 고 철 (1998.12.31 개정)
2. 폐 지 (1998.12.31 개정)
3. 폐유리 (1998.12.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12.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2000.12.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0.01.10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3. 취득연월일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 등에 대한 매입세액 4,348,818원과 30,255,818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시 공급자 청구외 장○○의 2001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 34,604,636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과세자료파생내역서, 동작세무서통보자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장○○으로부터 전액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역서 >
• 내용생략 -
(3) 처분청은 감사지적된 쟁점매입금액을 2002.08.23 청구외 장○○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로 자료통보 한 바, 청구외 장○○은 1990년부터 청구외 김◇◇과 거래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상사 대표 김◇◇에게 공급하였고, 그 규모는 1개월 평균 200㎏(단가 85원에서 90원)을 3회 내지 4회(약 100,000원 상당) 공급하였다고 청구외 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확인서, 반송된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한 종사직원의 실수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장○○ 1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로는 청구외 장○○외 19명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에 의하면, 2001.06.05 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9,000천원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인 이□□(430㎏ 단가 84원 금액 75,000원)외 19명(차량번호로 관리하여 정확한 판매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게 고철대금 2,693,1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다른 일자에도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감사지적된 쟁점매입금액을 동작세무서로 자료통보하였으나, 청구외 장○○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상사 대표 김◇◇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매입금액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과 함께 2002.09.13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심리기간 현재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그 기간 중 매입은 전량 장○○ 1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위: 원) ┌─────────────────┬────────────────────┐ │ 2001년 제1기 │ 2001년 제2기 │ ├─────┬─────┬─────┼──────┬──────┬──────┤ │ 매 출 │ 매 입 │장○○매입│ 매 출 │ 매 입 │장○○매입 │ ├─────┼─────┼─────┼──────┼──────┼──────┤ │52,438,600│47,837,000│47,837,000│358,322,600 │332,814,000 │332,814,000 │ └─────┴─────┴─────┴──────┴──────┴──────┘ 청구인이 경영하는 고철점은 일반적으로 영세한 소매수집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외 장○○이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세무대리한 직원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원시장부에 다수인과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장○○ 1인이 공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장○○의 쟁점매입금액(380,651,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