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19 선고일 2003.02.28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이라는 상호로 2001.06.26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3.08 폐업한 일반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철 및 비철 매입분(2001년 제1기 공급대가 47,837,000원, 2001년 제2기 공급대가 332,814,000원 계 380,651,000원, 이하 "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34,604,6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시 쟁점매입금액의 공급자인 청구외 장○○의 2001년 공급대가는 48,000천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쟁점매입세액 34,604,636원을 불공제하여 2002.08.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457,760원 및 2001년 2기분 35,187,5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들이 영세 상인으로 신상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한 종사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청구외 장○○이 단독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장○○외 19명이 공급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사실진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장○○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2000.01.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1998.12.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1998.12.31 개정)

3. 한국☆☆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재생공사(1998.12.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00.12.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1998.12.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8.12.31 개정)

1. 고 철 (1998.12.31 개정)

2. 폐 지 (1998.12.31 개정)

3. 폐유리 (1998.12.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12.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2000.12.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0.01.10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3. 취득연월일 (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 등에 대한 매입세액 4,348,818원과 30,255,818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시 공급자 청구외 장○○의 2001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 34,604,636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과세자료파생내역서, 동작세무서통보자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장○○으로부터 전액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역서 >

• 내용생략 -

(3) 처분청은 감사지적된 쟁점매입금액을 2002.08.23 청구외 장○○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로 자료통보 한 바, 청구외 장○○은 1990년부터 청구외 김◇◇과 거래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상사 대표 김◇◇에게 공급하였고, 그 규모는 1개월 평균 200㎏(단가 85원에서 90원)을 3회 내지 4회(약 100,000원 상당) 공급하였다고 청구외 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확인서, 반송된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대리한 종사직원의 실수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장○○ 1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로는 청구외 장○○외 19명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에 의하면, 2001.06.05 청구인은 은행에서 현금 9,000천원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인 이□□(430㎏ 단가 84원 금액 75,000원)외 19명(차량번호로 관리하여 정확한 판매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게 고철대금 2,693,1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다른 일자에도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감사지적된 쟁점매입금액을 동작세무서로 자료통보하였으나, 청구외 장○○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상사 대표 김◇◇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매입금액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과 함께 2002.09.13 과세자료를 반송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심리기간 현재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그 기간 중 매입은 전량 장○○ 1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위: 원) ┌─────────────────┬────────────────────┐ │ 2001년 제1기 │ 2001년 제2기 │ ├─────┬─────┬─────┼──────┬──────┬──────┤ │ 매 출 │ 매 입 │장○○매입│ 매 출 │ 매 입 │장○○매입 │ ├─────┼─────┼─────┼──────┼──────┼──────┤ │52,438,600│47,837,000│47,837,000│358,322,600 │332,814,000 │332,814,000 │ └─────┴─────┴─────┴──────┴──────┴──────┘ 청구인이 경영하는 고철점은 일반적으로 영세한 소매수집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외 장○○이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세무대리한 직원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원시장부에 다수인과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장○○ 1인이 공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장○○의 쟁점매입금액(380,651,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