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인정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인정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할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2001.9.18. 전라북도 ○○시 ○○동 683-2 소재 부동산(대지 557.3㎡, 건물 1,643.8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송○○에게 68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건물부분의 공급가액 396,922,116원에 대하여 2002.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813,7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991년도에 준공하여 관리해 오면서 종종대표자 박○○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굳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2) 청구법인의 회장 박□□이 2001.7.9.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선임(변경전)란에 대표자가 박□□으로 되어 있고, 변경후란에는 아무기록도 없어 잘못 신청된 신청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2001.7.2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증(401-82-*)을 교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종대표자 박○○의 사업자등록을 전산조회한 바 2001.7.9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신청서의 기재란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당시(2001.7.9) 에는 박□□이 최초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신청서상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어서 동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① 청구법인은 ○○시 ○○동 683-2번지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종중으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1.9.18. 양도하였으며,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공부와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2001.7.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대표자: 박□□)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7.20. 이를 승인하여 사업자등록증(401-82-*)을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살펴보면, 선임(변경)년월일란에는 2001.1.15.로, 최초선임(변경란)란에는 박□□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은 2001.7.25. 2001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01년 2기 과세기간(2001.7.1~2001.9.18)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종중의 전대표자 박○○은 2001.7.9.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던 사업자등록(401-16-*)에 대해 폐업신고서(폐업일자: 2000.12.31. 폐업사유: 법인전환)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680,000,000원(쟁점법인은 670,000,000원으로 신고)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당 624,000원)를 적용한 347,755,000원으로 산출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당 345,000원)인 567,131,699원으로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위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종중의 전대표자 박○○이 2001.7.9.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았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굳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상 대표자가 박□□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최초선임이 박□□으로 되어 있으며, 2001.1.15. 개최한 ○○박씨 ○○파 송은회 회의록에 박□□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당시(2001.7.9)에는 박□□이 최초의 종중대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상 변경후란에 아무런 기록도 없으므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 또한, 청구법인의 종회규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위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적용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당 280,000원임이 적법함에도 이를 ㎡당 345,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처분청은 건물의 구조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구조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지수가 0.9임에도 이를 1.2로 잘못 적용)으로서 이를 올바로 하여 계산하면 그 과세표준은 366,472,436원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