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동 174-4에서 A건기(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204-06-, 2001.04.20. 개업, 2002.09.18. 폐업,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B주유소(119-81-)로부터 공급가액 130,000천원(2001년 1기~2001년 2기) 및 (주)C중기(204-81-*)로부터 공급가액 128,700천원(2001년 2기)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25,87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라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8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1.4월 청구인의 선배인 청구외 박○○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박○○에게 건네주었는바, 박○○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3월 D대학에 입학하여 2002.2월 졸업하였고 2001.10.30.~2002.06.15.에는 E비엔피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기에 실지 사업자인 박○○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인 중기도급 및 대여업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설기계등록원부상에도 중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1.04.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2.09.18.폐업신고 하였으며, 쟁점사업과 관련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02.05.30. 신고한 사실 및 박○○이 쟁점사업을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도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면 2001.05.02 사업장소재지를 서울시 중랑구 ○○동 174-4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1.04.28.발급)와 위임장(수임자: 김○○), 납세관리인신고서(납세관리인: A건기(주) 204-81-*) 및 청구인과 직접 면담한 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01.04.20.)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02.09.18.을 폐업일로 하여 2002.09.18. 처분청에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충남 아산시 ○○동 569에서 쟁점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F건기(312-12-*)를 2001.01.04. 개업하여 2001.03.28.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를 보면, 박○○이 날인한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고 박○○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업무는 청구외 김○○에게 위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박○○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사업 이외에도 F건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경력이 있었던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작성한 합의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박○○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박○○이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