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10 선고일 2002.12.06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74-4번지에서 A건기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204-06-, 2001.04.19 개업, 2002.09.18 폐업, 업종: 건설기계 대여업 및 도급업)한 사실이 있었던 바,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1007-3번지에 소재하는 (주)B주유소(119-81-)로부터 공급가액 165,000천원(2001년 제1기분 35,000천원, 2001년 제2기분 1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74-4번지에 소재하는 (주)C중기(204-81-*)로부터 공급가액 164,570천원(2001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32,95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2002년 제1기분 신고시는 매출과표 207,920천원에서 매입세액 19,154천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의하여 2002.04.04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바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주)B주유소와 (주)C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2.07.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6,75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60,7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2.09.16 무납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년 4월경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박○○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바,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D통상에 대리로 근무하였고(2001.01.05~2002.9월 현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므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쟁점사업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01.04.19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가 2002.09.1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과 관련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2002.05.31) 및 박○○이 쟁점사업을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는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면, 2001.05.02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174-4번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2001.05.02 발급) 및 납세관리인신고서(납세관리인: A건기(주) 204-81-*), 청구인과 직접 면담한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01.04.19)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2.09.18을 폐업일로 하여 2002.09.18 처분청에 쟁점사업을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 및 폐업신고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쟁점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산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하고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2001.07.25 부가가치세 1,500,000원)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를 보면, 청구외 박○○이 날인한 도장이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고 청구외 박○○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및사업자등록 면담점검부등을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고 인정하고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점,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이 작성한 합의서와 진술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들 합의서와 진술서 외에 청구외 박○○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상기사실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및 무납부 고지한 처분한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