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청구법인은 2002.04.26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김치제조업을 개업하고, 같은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A(000-00- 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위 장소의 공장용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고정자산" 이라 한다)를 5억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6,363,6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 40,636,36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40,636,364원을 환급거부하는 세무조사결과를 2002.08.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쟁점고정자산을 제외한 어떠한 자산이나 부채 등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고정자산을 양수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운영한 김치제조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쟁점고정자산 중 김치제조시설을 청구외 양○○에게 임대 주어 청구외 양○○이 B식품(000-0-00000)이란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고정자산의 양도·양수는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고정자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을 지라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시설물 일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였고, 또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영업권까지 양도·양수한다고 쌍방간 계약한 사실과 이후 ○○군수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