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정자산 일부만 매입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206 선고일 2002.12.17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04.26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김치제조업을 개업하고, 같은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A(000-00- 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위 장소의 공장용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고정자산" 이라 한다)를 5억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6,363,6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 40,636,36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40,636,364원을 환급거부하는 세무조사결과를 2002.08.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쟁점고정자산을 제외한 어떠한 자산이나 부채 등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고정자산을 양수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운영한 김치제조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쟁점고정자산 중 김치제조시설을 청구외 양○○에게 임대 주어 청구외 양○○이 B식품(000-0-00000)이란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고정자산의 양도·양수는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고정자산 매매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없을 지라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시설물 일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였고, 또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영업권까지 양도·양수한다고 쌍방간 계약한 사실과 이후 ○○군수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을 포괄적으로 승계(사업의 양도)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04.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고정자산을 5억원에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관련 매입세액 40,636,364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40,636,364원을 환급거부하는 세무조사결과를 2002.08.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같은뜻: 대법원 83누3581, 1989.04.11 국세청부가 46015-535, 1998.03.23 외 다수)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고정자산을 5억원(공장용지 53백만원, 건물 297백만원, 기계 및 구축물 150백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주 청구외 이○○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강○○은 2002.04.26 청구외법인의 영업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양수한다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05.02 ○○군수에게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고, 같은날 ○○군수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는 단지 영업신고증상의 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계되는 개인끼리 계약을 체결함) 셋째, 국세통합시스템상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치제조업을 2002.04.26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김치제조를 한 사실이 없고, 2002.05.20 김치제조시설을 청구외 양○○에게 임대하여 주어 청구외 양○○이 김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2001.12.31 현재 결산서상 자산과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고정자산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 중 사업상 필요로 하는 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을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인 전화가입권,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제외한 쟁점고정자산만 인수하였을 뿐 관련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용자산 일부만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지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의 양도임에도 교부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