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내용이 확인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실제 지급내용이 확인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24,820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610,4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561,060원은
1.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71,386,01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1998사업연도 결손금 605,68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0.12.28부터 2002.09.30까지 ○○시 ○○구 ○○동 1557-13 ○○빌딩 ○○호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141,844천원(공급가액) 및 2000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68,562천원, 합계 310,40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청구외 ○○산업개발(주)·동 □□건영(주)에게 발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2002.07.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24,820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610,4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56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종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개인적으로 발행한 후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결손금 605,680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3)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결정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71,386,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비용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1)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입금표에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건영(주) 확인서 및 분양대행약정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에서 현재 보관중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찾을 수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3)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임이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익금(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6. (생략)
8.∼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 1234.21-66, 1975.01.13 세무회계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직전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추계결정받음으로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을 받을 시는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개발(주)·동 □□검영(주)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07.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24,820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610,4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561,0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수보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이○○은 1995.11.0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0.08.17 퇴임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0.08.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영(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시행자는 □□건영(주), 분양대행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택지개발지구 6블럭 ○○·○○아파트단지내상가 57개점포를 분양대행물건으로 하여 1998.04.24 위 당사자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이 청구외 이○○의 2001.09.25 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자는 청구외 □□건영(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개인적으로 발행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605,680원을 결손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4,4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30,2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000사업연도 신고누락 분양대행수입금액 168,562천원을 합산하였으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1998사업연도이월결손금 605,68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련규정과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결손금 605,680원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4)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법인세법 제19조 에는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영(주)로부터 ○○○시 ○○택지지구 풍림·한국아파트단지상가의 분양을 하청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홍○○외 10명에게 분양을 대행시키면서 쟁점금액 71,386,01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표 생략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 31,586,010원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결정(2000타기7042, 2000.08.17)에 의하면, 사건당사자는 청구외 홍○○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건영(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에는 채권자인 청구외 홍○○은 제3채무자 □□건영(주)가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 27,000,000원 및 1998.10.31부터 2000.07.25까지의 이자 4,586,010원, 합계 31,586,010원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건영(주)는 이를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인 청구외 홍○○이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건영(주)는 ○○지방법원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 31,586,010원을 청구외 홍○○에게 지급하였음이 2000.09.06 작성된 청구외 홍○○의 자필각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동 이○○·동 라○○·동 박○○·동 변○○·동 ×××정보통신(주)·동 김△△·동 유○○·동 전○○에게 지급한 29,800,000원은 당심에서 2002.12.16 청구외 김●● 등 위 각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원이 분양대행 수수료가 아닌 이자수령액이라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2003.01.08 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임에도 이의가 없고, 다만, 2000년 연간 송금받은 총액이 9,200,000원이 아닌 8,200,00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9,2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라○○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송금받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분양대 행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는 사용목적란에 ○○현장경비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처에는 청구외 김▼▼ 7,900,000원, 청구외 신○○의 급여 2,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결재란에는 경리부이사 및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일자는 2000.04.28, 수령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외 김▼▼과 전화통화한 바,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나, 이 중 2,100,000원은 청구외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을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분양대행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지급내용이 확인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청구외 홍○○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 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