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 대금회수 등 일련의 업무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으로 볼 때 관련 거래에 따른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차량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 대금회수 등 일련의 업무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으로 볼 때 관련 거래에 따른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785,376,560원은 처분청이 2001.7.1. ~ 2002.3.31. 간 (주)케이@@@의 본점신고분 중 ☆◆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5,942,247,843원 중 본점이전일 이후 ☆◆지점에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단, 재경정시 본점이전일 이후 ☆◆지점에서 차량대여계약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동 1036-4번지에 본점을 두고 렌트카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 예정기간 중 ⊙●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5,942,247,843원(일반매출 5,533,674,843원, 영세율 408,573,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본점 및 ☆◆지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본점은 부가가치세 434,522,527원을 환급결정하고, ☆◆지점은 부가가치세 785,376,560원을 고지결정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은 본점 이전 전에 ⊙●에서 체결한 차량 대여계약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하였는 바 이 경우처럼 본점과 거래처간에 장기 차량대여 계약에 의한 차량대여수입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항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로 봄이 타당하며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구 본점소재지인 ☆◆지점의 등기일 이후 차량 대여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만 ☆◆지점의 매출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항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관련법령을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나 총괄납부는 단지 납부(환급)만을 총괄납부사업장에서 이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는 것이며
(2) 청구법인의 매출원장 및 영업일보에 의하여 검토한 바, 2001년 7월 본사를 ⊙●에서 ▧▼로 이전한 후에도 ⊙●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3)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 본점은 과다신고한 반면, ☆◆지점은 과소신고한 것이어서 각사업장별로 경정결의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6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1988.6.15. 개업한 법인으로서 전국에 23개의 지점을 두고 렌트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법인과 국가기관 등에 장기임대 형태로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항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2001.7.24. ⊙● ☆◆구 ☆◆동 ○○번지에 소재하던 본점법인을 ▧▼지 @@!2동 ○○번지로 이전하고, 당초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본점이전 후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942,247,843원(2001년 2기 4,742,397,708원, 2002년 1기 예정 1,199,850,135원) 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본점 이전 전 구본점(현 ☆◆지점)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한 바 차량매각분(15건, 2,324,899,109원, 차량등록은 본점명의임)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서 본점이전 전 구본점(현 ☆◆지점)에서 대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⑥ 한편,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적용한 가산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 │ 가 산 세 액 │ │ 구 분 ├─────┬─────┤ │ │2001년 2기│2002년 1기│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94,847,954│23,997,003│ ├────────────┼─────┼─────┤ │신고불성실 │44,742,507│10,594,240│ ├────────────┼─────┼─────┤ │납부불성실 │50,192,575│ 3,549,071│ ├────────────┼─────┼─────┤ │영세율신고불성실 │ 2,681,469│ 1,404,261│ └────────────┴─────┴─────┘
(2)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이 ☆◆지점의 차량대여용역을 살펴보면, 차량매각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점이전 전 현 ☆◆지점에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기간 또한 1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② 이 건 쟁점이 되는 차량대여용역이 현 ☆◆지점의 차량을 사용한 것이긴 하나 당초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한 본점에서 그 거래의 모든 행위(세금계산서 발행, 대금회수 등)를 주관한 것으로 보이며
③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사업장)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같이 차량대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형태의 경우, 계약, 대금회수 등 일련의 업무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과 쟁점법인과 업종이 유사한 화물운송업에 있어 화물운송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 및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는 것(부가 46015-883, 98.5.1.)으로 해석한 점을 감안할 때, 차량을 이용케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 등 관련 거래에 따른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본점을 사업장으로 본다면 ☆◆지점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심리 기간 중 쟁점금액의 일부가 본점 이전 후 ☆◆지점에서 새로이 체결한 차량대여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단, 이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