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92 선고일 2003.04.25

지하1층에서 목욕탕업을 직영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목욕탕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상가건물(대지 894㎡, 건물 4,129.77㎡,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 2. 28. 청구외 김○○ㆍ최○○(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에 의거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489,787,467춴을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 6. 10.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015,2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자는 이를 양수하여 전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999. 12. 31.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1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1999. 12. 31 신설)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2.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에 사용한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2001. 3. 2.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목욕탕업을 2001. 2. 28. 폐업하였고, 양수자는 청구인이 자가사용한 목욕탕을 청구외 남○○에게 임대한 것을 포함하여 건물전체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부분 489,787,46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015,220원을 2002. 6. 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감사결과 처분지시 공문,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조사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2001. 2. 7.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5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1. 3. 6.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양도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양도대금은 자산 5,000백만원에서 부채 2,80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2,19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부채를 인수한다는 약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감심2000-39, 2000.3.14 같은 뜻임)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부가 46015-355, 2000.2.9.) 셋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에서 목욕탕업을 직영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양수자는 청구외 남○○에게 목욕탕을 임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