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91 선고일 2003.04.25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2000. 9월부터 이용 또는 인도받았으므로, 10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 7. 7.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345-1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전자기기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테크놀로지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2000. 10. 4.자 쟁점사업장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70,399,170원, 부가가치세 57,033,917원) 및 동일자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류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91,945,930원, 부가가치세 19,194,593원)와 2000. 10. 31.자 재고자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293,456,200원, 부가가치세 929,345,620원),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10,055,801,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시기는 200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2000년 9월)이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감사지적서에 따라 2002. 6. 1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1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인 2000년 10월(건물 및 기계장치: 2000. 10. 4., 재고자산: 2000. 10. 31.)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재고매매계약서 및 자산이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건물 및 기계장치의 제한적 사용과 재고자산의 일부차용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2000년 9월(건물 및 기계장치: 2000. 9. 1., 재고자산: 2000. 9. 4)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2000년 9월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2000. 9. 1.부터 이용하도록 허용하였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자산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자산을 2000. 9. 4.부터 인도받아 200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2,782,156,568원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건물 및 기계장치: 2000. 10. 4., 재고자산: 2000. 10. 31.) 이전에 건물(쟁점사업장) 및 기계장치ㆍ재고자산을 이용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2000년 9월을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의 실제 공급시기를 2000년 9월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 8.(생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12. (이하생략)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애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일(2000년 10월)이 아닌 2000년 9월(건물 및 기계장치: 2000. 9. 1., 재고자산: 2000. 9. 4.)이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2002. 4. 9 자 감사지적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위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2. 6. 1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16,0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2000. 7. 8. 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전원공급기 제조업을 2000. 7. 7.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7. 8. 자 사업자면담점검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임○○은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외 법인 소유인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0. 9. 1.자로 쟁점사업자의 공장을 전부 인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2000. 11. 27.자 재고매매계약서(Inventory Purchase Agreement)1.3항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2000. 9. 4. 부터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2000. 11. 27.자 자산이전계약서(Asset Transfer Agreement) 1.6항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2001. 9. 1.부터 쟁점사업장 및 기계장치를 시험가동하고, 각 자산을 결합하여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신고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분 매출(수출)은 2,782백만원, 매입은 27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0. 7. 7.부터 2000. 9. 30.까지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료 등 278백만원이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상당량의 재고자산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 2. 26.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문(국심2002서0692, 2002. 9. 9. 기각결정)에 의하면, ···(전략)청구법인(▽▽○○테크놀로지스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자산의 상당량을 2000년 9월이전에 이미 제품제조에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매출실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0. 11. 27.자 재고자산양도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가액과 대금결제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도한 것은 그 인도당시 판매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자산을 인도한 2000년 9월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⑥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년 9월 자재차용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재고매매계약서에 재고자산의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재차용내역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둘째,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0. 11.1.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면담점검부와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 7. 7.부터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재,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2000년 9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물 및 기계장치와 재고자산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에 의견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건물 및 기계장치의 실제 공급일은 2000. 10. 4.이고, 재고자산 또한 일부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급일은 2000. 10. 31. 이라고 주장할 뿐 건물 및 기계장치의 제한적 사용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사유와 재고자산의 구체적인 차용범위와 이에 대한 정산방법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⑧ 관련법령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를 2000. 9. 1.부터 이용가능하게 되었고, 재고자산을 2000. 9. 4.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2002년 9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같은 뜻: 국세청 질의회신(부가46015-3980, 2002. 12. 11.) 및 심사부가 2002-118,2002. 8. 26.외 다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02년 9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