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89 선고일 2002.11.22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A상사 이○○(215-02-*, 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건 208,11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20,81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65,68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9,1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35,340원 합계 32,990,180원을 2002.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4 이의신청을 거쳐(2002.06.05 기각결정통지) 2002.09.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20,811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인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1997.12.09 청구외인은 제조시설 없이 7평 정도의 사무실만 임차하여 섬유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1998.5월부터는 폐문·부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로 자료상 및 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동 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 및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보여지는 청구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외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1998.5월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