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대여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공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대여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공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년 1기∼2002년 1기간 청구외 (주)□□(○○시 ○구 ○○2동 ○○ 4층 소계, 2002.6.10 폐업)에게 지급한 건설공사대금 350,000,000원(2001년 1기 120,000,000원, 2001년 2기 180,000,000원, 2002년 1기 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세액 35,0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이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6,459,000원(2001년 1기 15,246,000원, 2001년 2기 21,213,000원, 이하 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2002년 1기분 환급신청세액 8,209,270원 중 5,484,21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적법하게 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를 완공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건네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명백히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은 2000년 2기∼2001년 2기까지의 총 매입 2,638,457천원 중 1,847,000천원을 가공원가 처리한 건설면허 대여업체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가 (주)□□에게 지급한 15,000,000원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료(통상 3∼5%)금액과 같으며, 또한 (주)△△△△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 및 현금 부분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의 잔금은 (주)□□에 지급한 금융거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리인 ○○○가 (주)△△△△공업에 지급하고 (주)△△△△공업이 (주)□□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관련증빙도 없으므로 상기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대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금을 (주)□□에 지급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계약내용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주)시공자 명의로 처리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어서 명의대여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납세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2001.9.12 ○○시 ○○○구 ○○동3가 ○○번지 소재에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연면적 1,036.19㎡)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2001.5.31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을 시공자로 하여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도급금액 385,000,000원)가 첨부되었음이 ○○○구청의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은 2000.11.4 사업을 시작하여 2002.6.10 폐업한 업체임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사본, (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주)□□의 거래사실증명원 및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의 친구인 ○○○의 소개로 △△△△공업(주)를 경영하는 ◎◎◎ 대표이사가 소개한 (주)□□에게 공사를 맡겨 공장을 건축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 및 공장시공은 (주)□□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⑥ 한편,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친구인 ○○○는 청구인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자인 (주)□□을 동 공장신축공사의 판넬업자인 △△△△공업(주)로부터 소개받아 건출허가서상 시공자로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을 받은 ○○○는 이를 △△△△공업(주)에 지급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업(주)이 공사현장과 (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주)□□이 지급받은 대금의 금용거래내역을 보면, 2002.2.9자 청구인으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5,000,000원을, 대리인 ○○○로부터 2001.7.16 및 2001.7.24 ♠♠에서 무통장입금 10,000,000원을, △△△△공업(주)으로부터 2001.10.24 및 2001.9.5 그리고 2001.8.6 과 2001.7.31 ○○○○은행에서 24,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종합건설 면허허가업체인 (주)□□의 대여 수수료로 판단되고 ㉱ (주)□□의 2002.2∼2001.2.까지 총 매입 2,638,457,000원 중 자료상 거래 및 폐업 후 거래가 1,847,000,000원으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으며 위 조사내용과 같이 ○○○○의 신축공사금액 385,000,000원 중 대금일부만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료 제출한 (주)□□의 입금표(2001.5.30 외4매, 금액 303,000,000원)를 보면, 공급받는자가 △△△△공업(주)으로 되어 있으며, △△△△공업(주)가 발행한 입금표(2001.5.10 외15매, 금액 330,098,000원)에는 공급받는자가 (△△)○○○ 및 (△△)○○○사장님 등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란에는 ○○동 신축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⑦ 한편, 청구인의 2002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주)△△△△공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109,090,909(부가가치세액 10,909,091)가 제출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⑧ 위 내용에 의하여 (주)□□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이 건 신축공사계약이 청구인과 (주)□□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단순 소개인인 ○○○와 △△△△공업(주)이 공사대금의 수령 및 분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빙서류와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이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 공사대금 중 (주)□□으로 입금된 금액이 39,00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또한 ○○○가 10,000,000원, △△△△공업(주)가 2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은 공사대금이 아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데 따른 대여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판단된다. ㉰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는 현재 ◇◇건설(2002.8.22 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공업(주)이 ○○○신축공사대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2매(2002.1.5. 80,000,000원, 2002.1.15. 29,090,909원)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 및 △△△△공업(주)가 공사대금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신축공사의 실제 사업자는 ○○○ 및 △△△△공업(주)로 보여진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축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와 △△△△공업(주)가 종합건설업체인 (주)□□의 면허를 빌어 건축한 공사로 판단된다.
⑨ 따라서, (주)□□이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⑩ 청구인은 설사 (주)□□이 면허만을 빌려준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사전에 ○○○ 및 △△△△공업(주)를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 및 △△△△공업(주)에게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