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84 선고일 2002.09.30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건물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1.01부터 ○○시 ○구 ○동 ○○ 대지 116㎡ 및 지상건물 549.0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이 2001.06.13 법원경매에서 548,500천원에 청구외 이○에게 낙찰되어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대지는 456,261천원, 건물은 92,239천원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3,853천원으로 결정하여 2002.08.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0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경매에 따라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게 된 것으로 이윤추구나 재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명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건물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동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3.01.01 ○○상사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1.07.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은 2001.06.13 법원경매에서 548,500천원에 청구외 이○에게 낙찰되어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경매관련서류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지는 456,261천원, 건물은 92,239천원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3,853천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경매에 따라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강제 명도하게 된 것이어서 이윤추구나 재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명도한 것이 아님에도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명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에는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도는 또 다른 이윤추구나 재화의 획득을 목적으로 명도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임이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뜻: 대법 97누7547, 1998.02.27 및 대법 94누15424, 1996.08.23 외)이다.

②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건물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공급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④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그 경락가액이 548,500천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또한 그 경락가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가액 548,500천원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대지가액은 456,261천원, 건물가액은 92,239천원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2,239천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83,853천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97누7547, 1998.02.27 대법원 94누15424, 1996.08.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