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78 선고일 2002.11.08

비사업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뒤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1가 186-1번지에서 새시대기업이란 상호로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688-2번지 소재 A산업(606-02-*) 운영자 청구외 손○○으로부터 중고벽지기계(이하 "쟁점기계" 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2.03.18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 소유의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청구외 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957,950원을 2002.06.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손○○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는 청구외 정○○이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벽지공장에 있는 기계이고, 청구외 손○○은 위 벽지공장 소유자 청구외 정○○으로부터 벽지공장 관리위임을 받은 관리인에 불과할 뿐인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정○○이 아닌 청구외 손○○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 손○○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외 손○○에게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 구입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와 기계대금 송금에 대한 이체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2.03.04 청구인과 청구외 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은 385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체거래확인서(B은행 ○○6가지점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2002.03.05 2002.03.20 청구외 손○○의 C은행 계좌(0950460*)로 50백만원 및 30백만원을 입금하고, 2002.03.07 2002.03.08 2002.03.09 청구외 김○○의 D은행 계좌(0740203***)로 각각 95백만원, 50백만원, 5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이체거래확인서상에 나타난 청구외 김○○가 청구외 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가구사항에 의하면 청구외 손○○ 배우자는 청구외 김□□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소유자가 청구외 손○○이 아닌 청구외 정○○이므로 쟁점기계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손○○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부동산경매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청구외 정○○이 작성한 관리위임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가) 등기촉탁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주식회사E벽지 소유인 경상남도 사천시 ○○동 571-4번지 공장용지 및 위 지상의 공장건물과 쟁점기계를 포함한 기계장치 등을 2002.01.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관리위임장을 보면, 청구외 정○○은 위 낙찰받은 공장일체를 청구외 손○○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당심에서 청구외 정○○ 및 손○○과 2002.10.21 11시경 각각 통화 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청구외 정○○ 통화내용: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공장관리인 청구외 손○○에게 위임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억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외 손○○ 통화내용: 쟁점기계 소유자 청구외 정○○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기계는 수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기 위해서는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나 청구외 정○○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인이 운영한 A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기계를 판매할 목적에 청구인 요구를 들어 주었고,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를 청구인이 찾아갔다고 진술하면서 위 D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청구외 김○○는 본인의 처가 아니고 또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수출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정○○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공장관리인 청구외 손○○이 운영한 A산업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