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지분대로 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72 선고일 2004.03.08

공동사업체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토지를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신축을 상호 협력하여 토지지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반환 받은 것(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174,0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87,920원과, 2002.02.0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626,470원의 부과처분은

1. 당초 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와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배○○, 이○○, 이□□, 강□□(이하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05.03 동업계약을 체결, 2000.07.19 "○○도 ○○시 ○○동 ○○번지"외 5필지 2,342.5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분할 취득하여 2001.05.08 ○○프라자상가건물 10,086.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함)를 신축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05.28 토지소유지분별로 건물의 소유권을 보존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주)□□종합건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등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공급받은 후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299,7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1,693,3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을 차감 하여 2001년 1기 확정신고시 23,906천원 2001년 2기 예정 신고시 143,591천원 합계 167,497천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환급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강○○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174천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87천원, 2002.02.04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626천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소유자들은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신축만 하였을 뿐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고 각자의 토지소유비율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등기 한 후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하였는바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공동사업을 결성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 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 강○○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단순한 소개인 일 뿐이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공사관련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외 법인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는 데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토지소유자들은 쟁점건물 공동신축 후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지분별로 상가를 현물로 반환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강○○ 이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음이 실지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통지소유자들이 분할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토지지분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을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강○○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알아본다]

(1) 2000.11.1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를 중심으로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시 ○○○ 794-2, 795-18" 대지 730.60㎡(31.18%), 청구외 배○○은 "○○도 ○○시 ○○○ 795-16" 대지 322.60㎡(13.77%) 청구외 이○○은 ○○도 ○○시 ○○○ 795-2" 대지 641.30㎡(27.38%), 청구외 이□□은 "○○도 ○○시 ○○○ 795-17" 대지 322.80㎡(13.78%), 청구외 강□□은 "○○도 ○○시 ○○○ 795-15" 대지 325.20㎡(13.88%), 합계 2,342,50㎡의 토지를 2000.07.19 각각 취득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2000.08.16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공동건축주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1.05.08 건물사용을 승인 받았으며 2001.01.26 청구인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토지소유자들이 쟁점건물의 ○○을 2001.05.28 보존등기 한 것은 공동사업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지분반환금액 1,361,844,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부가가치세 재경정조사서에 의하면 실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확인된 3,562,000,000원으로 지분반환금액을 재계산하여 총 지분반환금액을 2,449,818,54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인별 지분반환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 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시 ○○○ 795-2"외 5필지 토지 2,342.5㎡를 각자 능력에 따라 분할 취득하고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위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건물 준공 후 각자 토지지분만큼 건물지분을 배부 소유권등기하고 각자가 건물을 분양, 임대하여 이익을 취하도록 나타나고 있는 바 공동사업과 관련 된 출자 및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어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단순히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에 따른 협력 및 건물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각자의 토지지분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약정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4) 쟁점건물 신축관련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2001.01.26 부동산분양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은 2001.11.24 부동산 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건축허가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2000.08.16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하여 2001.05.0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2000.07.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05.28 쟁점건물을 토지소유지분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각각의 취득면적은 아래와 같다.

(5)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투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각 토지소유자별 투자금액에 대한 확인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또한 토지소유자 5명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에 의해 각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고 둘째, 각자의 능력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공동사업체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공동사업에 관한 이익분배 비율을 약정한 바 없이 단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건물신축을 상호 협력하였을 뿐이고 사업은 각자 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의 토지지분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 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를 중심으로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 │ 구 분 │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세액│환급신청세액│ ├─────────┼────┼────┼────┼──────┤ │ 합 계 │318,143 │31,813 │199,311 │167,497 │ ├─────────┼────┼────┼────┼──────┤ │2001년제1기 확정분│60,669 │6,066 │29,973 │ 23,906 │ ├─────────┼────┼────┼────┼──────┤ │2001년제1기 예정분│257,474 │25,747 │169,338 │143,591 │ └─────────┴────┴────┴────┴──────┘

②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시 소재의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980,000천원에 쟁점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매입세액 환급 적정여부 검토결과 청구외 강○○에 대한 "문답서" 및 "공사비 지급명세"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청구외 강○○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기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비로 2001.05.31부터 2001.11.06까지의 총 1,056,9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강○○은 617,000천원, 청구외법인은 190,000천원, 청구외 ○○외 8명은 279,900천원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서류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건설비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부분 청구외 강○○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고

④ 청구외 강○○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강○○은 "본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청구외법인과 50대 50으로 건설하기로 하였고 분야별로 각자 책임을 지고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공사내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현장소장과 반장 기사가 공사현장에 와 있었고 자신은 현지업체를 조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할 당시 공사금액 전액을 본인 명의로 한 이유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강○○은 "마감공사 이전에 정산을 하여보니 훨씬 적자가 많아 2001.07.02 쟁점부동산에 1,849,000천원을 가압류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여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며 하청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들이 저에게 민사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공사를 책임지게 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사 마감이전인 2001.02월경이라고 답변하였고 영수증을 교부한 금액과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영수증 금액은 9억원이고 그 중 2억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억원은 철근, 목재, 레미콘 대금 등으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 존재여부 및 계약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로 50대 50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외 강○○ "채무자"는 청구인 및 토지소유자들로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 보전 권리"는 공사대금 잔금 1,849,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강○○은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00.08.01 채무자들과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3,200,000천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추후 398,000천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되어 총 공사대금 3,598,000천원이 되었으며 채무자들은 이 중 1,749,000천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잔금 1,849,000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외 강○○로 확인된다.

⑥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쟁점공가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0.08.01부터 2001.02.28까지이고 도급금액은 3,200,000천원 건축주는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 공사도급자는 청구외 강○○로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자라고 주장하면 제출한 2000.10.11자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강○○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영수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등을 검토하였으나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영수증만으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요ㅚ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이고 청구외 강○○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단순한 소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강○○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32억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음이 청구외 강○○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가압류신청서류에 첨부된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었고 둘째, 청구외 강○○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사를 도급받은 채권자로서 쟁점공사의 미수금 전액을 지급토록 청구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외법인은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약정된 부가가치세 정도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청구외 강○○이 대부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청구인의 장부"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공사비의 대부분을 청구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점과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강○○이 실지 시공자가 아닌 단순한 소개인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와 신빙성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외 강○○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