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철도청과 재화 납품계약 등 주요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점이 철도청과 재화 납품계약 등 주요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6,288,619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57,789,83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
- 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공업지구 5B20L에서 철도차량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금속(1999.2.1. 개업,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점에서 부도난 청구외 (주)♥★정공(이하 "♥★정공"이라 한다)의 ▣●공장(○○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을 2001.10.11.취득하여 동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1.7.1, 화차 제조업)을 하였다. ♤○본점은 2001.6.28. 철도청과 체결한 화차납품계약액 18,7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중 2001.11월부터 12월 사이에 철도청과 납품완료된 화차 공급가액 9,621,244,980원(평판차 65량과 벌크화차 136량, 이하 "쟁점재화"라고 한다)에 대하여 ♤○본점을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2건 9,621,244,980원(2001.11.30자 5,216,367,000원, 2001.12.31자 4,404,877,9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행한 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2.1.25.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보아 ♤○본점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621,244,980원을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본점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124,490원을 환급결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동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6,288,619원(본세 962,124,498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92,424,89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6,212,44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526,773원)을 2002.7.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점은 1997.11.28. 부도난 후 약 3년간 방치되어 있던 ○○정공 ▣●공장의 근저당권자인 LSFKEDB & PL *(이하 "근저당권자" 라고 한다)로부터 동 공장을 취득하기로 2001.4.20. 계약을 하고 2001.6.1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 2001.7.1.)을 하였으나, 실지는 ○○정공 ▣●공장을 2001.10.11. 자 본점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고 장기간 공장 방치에 따른 대대적인 수리를 끝낸 2002.3월부터 공장가동이 되었으므로, 전량 외주가공에 의해 제작된 차체 및 대차를 청구법인 소재지에 있는 인입선(철로)에서 단순조립(PIN연결) 후 철도청에 납품된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해 계약 및 대금지급 등 주요업무를 총괄한 ♤○본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1.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공의 기계장치 및 종사직원을 일부 채용하여 사업의 동질성 및 연속성이 확인되고, 외주업체에서 운반된 차체 등이 청구법인에집합되어 조립되며, 화차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총괄 및 화차의 시운전신청에서 납품까지의 과정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가산세 포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항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본점이 쟁점재화를 철도청에 공급할 당시 청구법인은 공장가동 준비기간으로서 외주처에서 운반된 차체와 대차를 단순연결하는 역할만을 한 장소였기에 쟁점재화에 대한 공급계약 등 주요업무를 총괄한 ♤○본점이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철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이에 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124,490원을 2002.1.25.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보아 ♤○ 본점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621,244,980원을 ♤○본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2,124,490원을 환급결정하고, 동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항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6,288,619원을 결정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 가산세 364,164,121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본점을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항 살펴본다.
① 이 건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본점의 역할에 대하여 보면, 첫째, ♤○본점은 2001.4.6. 철도청 공고 제2001-272호의 입찰에 참여하여 2001.4.17. 최저금액 제출자로 낙찰 받았고, 2001.6.28. 철도청과 화차 366량에 대한 화차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187억원에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 │ 계약일 │계약당사자│납품일자 │ 물품내역 │ ☆▽금액 │ ├─────┼─────┼─────┼───────┼─────────┤ │2001.6.28 │철도청 ↔ │2002.4.21 │평판차 101량 │ 48억(부가세포함) │ │ │♤○본점 │ │벌크화차 136량│ 75억(") │ │ │ │ │유조화차 129량│ 64억(") │ │ │ │ │계 366량 │187억(") │ └─────┴─────┴─────┴───────┴─────────┘ 둘째, 화차 제작단계에서는 외주업체 제작시 화차의 중요부분인 대차(바퀴) 366량 전체에 대하여 2001.6.16. ♤○본점이 청구외 (주)○★정밀과 직접 외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1.8.1. 청구외 ▒▼기업과의 평판차 101량, 2001.10.25. 청구외 @○중공업(주)와의 벌크화차 136량, 2001.12.5. 청구외 ㅁㅁ철강(주)와의 유조화차 129량, 2001.7.24. 청구외 ☆▽기업과의 용역계약도 대부분 ♤○본점 주도하에 본점소재지에서 체결한 사실을 청구외 ㅁㅁ철강(주) 등 외주처들이 확인하고 있다. 셋째, 2001.6월부터 12월중 자재구매에 대한 구매자금 2,395,999천원에 대한 지급현황에 의하면, ♤○본점에서 직접 송금액 743,367천원과 ♤○본점 발행어음 지급분이 1,627,830천원인 반면, 청구법인에서 직접 결재한 자재대금 지급액은 소액 현금 24,802천원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자재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재비 지급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자재 구매대금을 ♤○본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차량사무소로부터 화차 인수도중(화차 인도자는 ♤○본점으로 되어 있음) 이 ♤○본점에 접수되면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철도청에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금을 ♤○본점 통장인 ♤♤은행 ♤○지점으로 온라인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본점이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쟁점재화 공급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보면, 첫째, ♤○본점은 철도차량 부품만을 생산하여 오던 중 당시 화차제조업을 하다가 1997.11.28. 부도가 발생되어 공장가동이 장기간 중지된 상태였던 ○○정공 ▣●공장을 매수하여 화차제조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 ▣●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1.4.20. ▣●공장의 근저당권자와 4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10.11. ♤○본점 명의로 취득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 시설장비실사 및 자체정비 계획수립시행에 대한 내부 기안서류에 의하면 ▣●공장 정비기간은 2001.7.1.부터 2002.2.21. 까지이고, 정비대상은 ▣●공장의 장비 및 시설분야 일체로 되어 있으며 그 시설장비 장비완료일은 2002.2.21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장 시설장비 정비계획 일정표에 의하면 2001년 7월에 공장인수단을 구성하고, 2001.8월부터 10월중에는 장비분야 재물조사 및 보수, 2001.10월중에는 장비매입, 2001.7월부터 2002.1월까지는 시설분야 건물확인과 선로·변전실 등 전력보수 및 공장 정지작업, 2001.8월부터 9월까지는 공장 설비점검, 2002년 1월중에는 공장시운전 및 가동, 2001.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장 등기, 공장등록, 기타 행정사항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또한 2002.2.20. 청구법인의 관리팀 내부결재서류인 시설장비 수선완료보고서 에 의하면 ▣●공장의 노후화 시설물 정비계획(2001.7.1. ~ 2002.1.31.)에 의거 정비물 위탁보수 대상인 청원시설물(인입선로, 신호보안장치 등)은 철도청 주관하에 2002.2.20. 자로 청원시설물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같은날 철도청의 청원시설물 합동점검표에 의하면 철도청 ○○시설관리사무소 시설팀장 외 2인이 건널목, 선로상태 등을 점검한 후 조치토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같은날 작성된 청구법인의 생산팀장, 연구팀장, 관리팀장으로 구성된 ▣●공장 시설장비 합동점검표에 의하면 쇼트장, 페인트룸, 지하물탱크, 배관, 공기관, 송수관, 기대차 66개, 크레인 7대, 드레바샤 2대, 지게차 3대, 임환기관차 1대, 용접기 58대, 수전설비 1식,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 다. 다섯째, 더구나 청구법인의 인력측면에서 보더라도 2001년 하반기 청구법인 직원 약 19명은 연구소 인원 및 기타 관리직원이고,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청구외 ☆▽기업 소속의 인력 약 13명도 차체 및 대차 하역작업, 차량이동, 운반작업, 장비수리작업 등을 수행하는 정도이지 화차 제조활동을 한 인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등 쟁점재화 공급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공장 정비기간으로서 정상적인 화차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③ 한편, 쟁점재화 공급시기에는 아래와 같이 화차제작에 필요한 대차(바퀴)와 차체(벌크차, 유조차, 평판차)가 100% 외주업체에서 제작되어 인입선(철로)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운반되어 단순조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백만원) ┌───┬──────┬───────┬──────┬──────┬─────────┐ │ 구분 │ㅁㅁ철강(주)│@○중공업(주)│ ▒▼기업 │(주)○★정밀│ ☆▽기업 │ ├───┼──────┼───────┼──────┼──────┼─────────┤ │품명 │ 유조화차 │ 벌크화차 │ 평판차 │ 대차(바퀴) │하역,부품교체,차량│ │ │ │ │ │ │이동, 시운전용역등│ ├───┼──────┼───────┼──────┼──────┼─────────┤ │외주비│ 397 │ 400 │ 1,369 │ 8,418 │ 498 │ ├───┼──────┼───────┼──────┼──────┼─────────┤ │납기 │01.12.1~ │01.10.15 ~ │01.10.15 ~ │01.9.1 ~ │01.8.1 ~ 01.12.31 │ │ │02.3.5 │11.30 │02.4.30 │생산공정투입│ │ └───┴──────┴───────┴──────┴──────┴─────────┘
④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에 대하여 보더라도 ♤○본점에서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철도청에 발행항 교부함에 있어서 쟁점재화의 공급자를 명백히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함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그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본점을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점이 장기간 방치되었던 ○○정공 ▣●공장의 기계장비 등을 정비하는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웠던 점, 쟁점재화의 공급계약 당사자가 철도청과 ♤○본점이고, 쟁점재화를 100%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여 인입선(철로)이 있는 청구법인 소재지로 운반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장 가동준비 및 외주업체에서 운반되는 차체와 대차의 연결작업 등 단순역할을 수행한 점, 철도청과의 쟁점재화 납품계약, 외주 업체와의 주요계약 및 외주대금과 자재대금 지급, 납품 후 대금수령을 ♤○본점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을 고의적으로 ♤○본점이 발행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항 볼 때, 철도청과의 쟁점재화 납품계약 등 주요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쟁점재화의 공급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본점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전액 환급 결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