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53 선고일 2002.10.25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도급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6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5,059,9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6,653,0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1,516,240원,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1999년 귀속인정상여(소득자 청구외 ○○○) 726,759,814원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 11명으로부터 수급하여 완공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공원 1차빌라의 공사대금(공급대가)을 6,0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금액을 다시 통지하기 바라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원 1차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등 11명(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1998.9.29 수급하여 이를 완공하고, 공사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대가)을 3,106,75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공사의 실질 공사도급금액이 6,688,000,000원(공급대가)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5,059,9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6,653,0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1,516,240원을 2002.4.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자 청구외 ○○○) 726,759,814원을 위 고지일자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공사는 당초 도급금액 6,688백만원(공급대가)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 다음 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쌍방합의로 부가가치세(608백만원)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은 6,080백만원이고, 이후 위 공사도급금액(6,080백만원)에서 500백만원을 또다시 감액하기로 쌍방간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5,580백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에 계약한 6,688백만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6,688백만원에 수급하여 1999.9월 중 완료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금액을 6,688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6,688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주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관련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난 공사도급금액 6,688백만원(공급대가)을 실질 공사대가로 보고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5,059,9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6,653,0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1,516,240원을 2002.4.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자 청구외 ○○○) 726,759,814원을 위 고지일자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급대가)은 당초 6,688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만큼 차감한 6,080백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였고, 이후 쌍방간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5,580백만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공사에 대한 당초분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일자-1998.9.29 이하 "당초도급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공사도급금액(공급대가)이 6,688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1999.9.30 위 당초 도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변경도급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입주자가 청구법인에게 지불 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공사비의 부가가치세 608백만원은 수급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 2차빌라로부터 건축주가 받을 채권 3억원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비 잔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공원 1차입주자 회의사항(이하 "입주자 회의사항"이라 한다)중 쟁점공사 관련 자금계획을 보면, 건축주와 부지 소유주 7명(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할 금액은 5,906,004,000원이고, 지출할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쟁점공사비 5,780,000,000원을 포함하여 5,877,045,000원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당초 도급계약서, 변경도급계약서 및 입주자 회의사항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전 처분청이 입주자로부터 징취한 서류이며,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6,688백만원에서 6,080백만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입주자 회의사항과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건축주가 쟁점공사비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공원 2차빌라로부터 받을 채권 3억원, 입주자로부터 받을 수입금액에서 지출할 5,780백만원을 합한 6,08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진행 중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도급금액에서 500백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은 구두로 합의하여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가 다수인 이 건의 경우 건축주 대표와 문서화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다섯째, 당심에서 건축주 대표와 간사를 맡았던 청구외 □□□ 및 청구외 ◆◆◆과 2002.9.5. 2002.9.9. 통화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건축당시의 관련서류는 폐기되어 없는 상태이고, 공사도급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88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공사비가 많다는 건축주의 반발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급금액을 6,080백만원으로 변경하고 전기, 상수도등 인입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입주 후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급대가)은 당초 6,688백만원에서 부가가치세만큼 차감하여 6,080백만원으로 변경된 사실과 입주자 회의사항 등에 의해 건축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비가 채권 3억원과 직접 지급할 5,780백만원을 합한 6,080백만원인 사실로 보아 건축주와 청구법인간 계약된 실질적인 도급금액(공급대가)은 6,08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도급금액(6,080백만원)에서 5억원이 쌍방간 구두합의에 따라 추가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공사비를 추가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문서화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대표와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공급대가)을 6,080백만원이 아닌 당초 계약된 6,588백만원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 등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6,080백만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