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도급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도급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4.16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5,059,9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6,653,0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1,516,240원,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1999년 귀속인정상여(소득자 청구외 ○○○) 726,759,814원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 등 11명으로부터 수급하여 완공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공원 1차빌라의 공사대금(공급대가)을 6,0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금액을 다시 통지하기 바라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원 1차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등 11명(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1998.9.29 수급하여 이를 완공하고, 공사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대가)을 3,106,75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공사의 실질 공사도급금액이 6,688,000,000원(공급대가)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55,059,99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26,653,0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1,516,240원을 2002.4.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자 청구외 ○○○) 726,759,814원을 위 고지일자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는 당초 도급금액 6,688백만원(공급대가)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 다음 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쌍방합의로 부가가치세(608백만원)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은 6,080백만원이고, 이후 위 공사도급금액(6,080백만원)에서 500백만원을 또다시 감액하기로 쌍방간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5,580백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에 계약한 6,688백만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6,688백만원에 수급하여 1999.9월 중 완료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금액을 6,688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주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